‘농수축산물 선물가능 가액 20만 원까지 상향’ 정부에 촉구

황인성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10일 오전 농협중앙회 사천시지부 앞에서 청탁금지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사진=황인성 후보 선거사무소)
황인성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10일 오전 농협중앙회 사천시지부 앞에서 청탁금지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사진=황인성 후보 선거사무소)

[뉴스사천=강무성 기자] 황인성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10일 오전 11시 농협중앙회 사천시지부 앞에서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시행령 개정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황인성 후보는 “코로나19로 한계상황을 맞고 있는 지금, 무엇보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책이 절실하다”며 “특히 사천‧남해‧하동 인구 1/3을 차지하는 농‧어민들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황 후보는 “김영란법(청탁금지법) 시행령을 즉각 개정해 농수축산물·축산가공품 현행 선물가액 10만 원을 한시적으로 20만 원으로 인상할 것을 정부에 촉구한다”고 말했다.

그는 “김영란법 시행령이 개정돼 선물가액이 인상된다면 당장 농어민들의 숨통을 틔우고, 산업 전반에 직·간접적인 선순환 기능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황 후보는 “농어민의 공익적 생산 활동을 인정하고 매월 수당을 받을 수 있는 법을 제정하겠다”고 공약했다. 또한 “로컬푸드를 확대하고 우리농수축산물을 수도권에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유통망을 확보해 농산물 가격을 안정시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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