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경유착의 문제 여실히 보여준 사례…엄벌 필요”
변호인 “증거 없이 정황만으로 결론…무죄 선고돼야”
1심 선고 공판 진주지원 5월 28일 오후 2시 예정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전경.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전경.

[뉴스사천=강무성 기자] 검찰이 건설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도근 사천시장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송 시장의 변호인은 “범죄의 증명 없이 정황만으로 결론을 냈다”며, 무죄를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송 시장의 선고 공판은 5월 28일 오후 2시 열릴 예정이다.

송도근 사천시장
송도근 사천시장

검찰은 16일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재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송도근 사천시장에게 ‘징역 7년, 벌금 1억 원, 추징금 5000만 원’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중형 구형 사유에 대해 “이번 사건은 청렴결백해야할 공직자가 관내 공사업체로부터 뇌물을 제공받고 그 대가로 관급공사를 수주하게 해준 사건으로 정경유착의 문제를 여실히 보여준 사례”라며, “공직자에 대한 사천시민의 신뢰에 한순간에 저버린 중차대한 사건일 뿐만 아니라 그 은폐에 시청 공무원까지 연루된 안타까운 사건이다. 이에 대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검찰은 ‘건설업자 김 모 씨가 관급공사 수주 편의 등을 이유로 2018년 1월 6일 오후 송포동 모처에서 송 시장의 아내를 만나 현금 5000만 원을 건넨 혐의가 있다’며, 김 씨를 뇌물공여 혐의로, 송도근 시장을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한 바 있다. 당시 같은 사안임에도 사건이 병합되지 않고, 뇌물공여와 뇌물수수 재판이 별도로 진행돼 시민들의 궁금증을 자아냈다.

검찰은 ‘2018년 1월 9일 오전 경찰이 시장 집무실을 압수수색하자, 송 시장이 공무원을 통해 송 시장 아내에게 연락을 취했고, 송 시장의 아내가 다른 사람의 휴대폰을 이용해 수산업자 이 모 씨에게 연락, 이 씨가 송 시장의 주거지에서 돈을 가지고 나오다 아파트 1층 노상 주차장에서 주거지 압수수색 대기 중이던 경찰관들과 마주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씨는 당시 품안에 현금 5000만 원을 지니고 있었다. 검찰은 이 돈이 건설업자 김 모 씨로부터 송 시장 아내에게 건네진 것으로 보고 광범위하게 수사를 계속해왔으며, 지난해 송 시장을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송 시장과 이 사건 관련자들은 지난해 9월 첫 재판에서 뇌물과 증거은닉·교사 관련 공소사실을 대부분 부인했다.

이날 검찰은 증거은닉교사 혐의로 송 시장의 아내와 시청 공무원 A씨에게 징역 1년을, 증거은닉 혐의로 수산업자 이 모 씨에게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송 시장의 변호인 측은 “연임 시장으로 성실히 시정을 수행하는 송 시장에게 수사기관에서는 여러 건의 별건 수사를 진행했다. 그 중 대부분이 무혐의로 처리됐다”며 “수사기관에서는 1년 넘게 수사를 하며 그때그때 뇌물공여자를 바꾸는 과정을 반복했다”고 말했다.

이어 “수사기관은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데도 수사과정에서 드러난 정황을 바탕으로 추론에 추론을 거듭해서 결론을 이끌어냈다. 피고인은 이러한 수사기관의 결론에 대해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무죄추정의 원칙, 증거재판주의 원칙에 비추어 엄밀하게 살피시어 무죄를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증거은닉교사와 증거은닉 혐의를 받고 있는 피고인들의 변호인은 “뇌물공여죄로 재판을 받은 건설업자가 이미 1심에서 무죄를 받았다”며, “증거은닉교사와 증거은닉의 범죄요건 성립 자체가 무너졌다. 재판부께서는 엄밀히 판단하시어 무죄를 선고해 달라”고 말했다.

이날 송도근 시장은 “5000만 원 뇌물수수 혐의는 사실이 아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한편, 뇌물공여자로 지목됐던 건설업자 김 모 씨는 지난해 9월 18일 1심에서 ‘검찰의 범죄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됐으나, 검찰이 항소해 현재 2심 계류 중에 있다. 김 모 씨는 지난달 17일 검찰 요청에 의해 증인으로 출석했으나, 증언을 거부했다.

앞서 검찰은 30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송 시장에게 건넨 모 단체회장 김 모 씨에게 청탁금지법 위반 벌금 100만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송 시장에게 1072만 원 상당의 의류를 건넨 혐의를 받고 있는 사업가 박 모 씨에게도 청탁금지법 위반 벌금 300만 원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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