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운 우리말 쓰기] ‘알려라, 더 넓게 더 쉽게’

<알려라, 더 넓게 더 쉽게> 이 글은 문화체육관광부와 (사)국어문화원연합회의 지원으로, 경상대학교국어문화원‧사천시‧뉴스사천이 함께 싣습니다. 사천시가 발표하는 공고‧고시문을 경상대 국어문화원이 쉬운 우리말로 다듬은 뒤 뉴스사천이 기사로 소개하는 것입니다. 어렵고 딱딱하고 어법에 맞지 않는 말을 쉬운 우리말로 고쳐 쓰는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편집자-

[뉴스사천=하병주 기자] 글을 쓰다 보면 문장이 복잡해질 때가 더러 있다. 주로 ‘그리고’, ‘그러나’, ‘그런데’ 따위의 이음말(=접속어)이 붙어 문장이 늘어질 경우다. 자칫 주어와 술어의 관계가 틀어질 때도 있어 단문으로 짧게 끊는 습관을 들일 필요가 있다.

문장이 복잡해지는 또 다른 경우는 꾸밈말(=수식어)을 잘못 쓸 때다. 한 문장에서 꾸밈말이 너무 많이 등장하거나 꾸밈말의 범위가 애매할 때 생긴다. 글을 쓰는 뜻과 달리 엉뚱한 대상을 꾸미는 경우, 여러 대상을 꾸미면서 중의성을 띠는 경우엔 부자연스러운 문장이 된다. 마침 ‘사천시 공고 제2020-1011호’에 이 같은 대목이 있어 소개한다.

먼저 ‘일부 소유자의 수취인 불명, 무응답 등으로’를 살펴보자. 이 표현에서는 ‘일부 소유자의’가 ‘수취인 불명’과 ‘무응답’을 모두 꾸미는 것처럼 돼 있다. ‘무응답’은 ‘일부 소유자’가 보인 반응이므로 ‘일부 소유자의’가 수식하는 것에 무리가 없다. 하지만 ‘수취인 불명’은 ‘우편이나 물건 등을 받는 사람이 분명하지 않다’는 의미로, ‘일부 소유자의’가 꾸미는 말로 적절하지 않다. 그러므로 ‘일부 소유자가 응답하지 않거나, 우편 수취인이 불분명한 문제 등으로’라고 고쳐 쓰면 더 자연스러운 문장이 된다.

또한, ‘2. 사업내용’의 ‘조림목의 건전한 생장 도모’라는 표현에도 문제가 있다. ‘생장’은 ‘생물이 나고 자람’의 의미로, ‘건전한’이라는 수식어보다 ‘건강한’이라는 수식어를 사용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 따라서 ‘조림목이 건강하게 자라도록 함’이라고 고쳐 쓸 수 있을 것이다.

이번 공고문에서 알맞은 꾸밈말 쓰기에 덧붙여 살필 점은 역시 ‘너무 긴 문장’이다. 따라서 한 문장으로 돼 있는 기존의 공고문을 ‘사업 상황 설명’, ‘사업 공고 이유’, ‘사업 시행 알림’ 세 문장으로 쪼개어 이렇게 쓸 수 있다.

‘우리 시는 지역 산림자원 생태를 건강하고 지속 가능하게 육성하기 위한 2020년 어린나무 가꾸기 사업을 추진하고자 사업 대상지 내 임야의 소유자에게 동의를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일부 소유자가 응답하지 않거나, 우편 수취인이 불분명한 문제 등으로 동의를 얻기가 어렵습니다. 이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3조 및 같은 법의 시행 규칙 제2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알린 후 사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글이 훨씬 쉽고 깔끔하며 분명함을 알 수 있다.

이밖에 ‘사업내용’에 쓰인 ‘조림목, 불량목, 잡관목, 고사목’은 일상에서 자주 쓰지 않는 한자어이다. 이런 경우엔 별표(*) 등을 사용해 해당 본문 아래에 설명을 보충하면 좋겠다. 문맥상 ‘참조’보다는 ‘참고’가 더 어울리고, ‘조서’도 ‘조사서’로 쓰는 게 더 적절하다고 국립국어원은 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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