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여경 “공직자 윤리 문제 있어…원장사퇴 촉구”
최동환 “법적․절차상 하자 없어…정치공세 그만”
진주시에서도 유사한 논란…규정 정비 목소리도

사천시의회 전경.
사천시의회 전경.

[뉴스사천=강무성 기자] 지방 기초의회의원 배우자의 지자체 산하 공립어린이집 위‧수탁을 두고 진주시의회에 이어 사천시의회에서도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8월 진주시의회는 윤성관 경제복지위원장 배우자의 공립어린이집 원장 내정을 두고 한바탕 홍역을 치렀다. 최근 사천시의회에서는 최동환 시의원의 배우자가 공립어린이집을 위탁받아 4월부터 운영하고 있는 것에 대해 일부 의원들의 문제제기가 이어졌다.

김여경 사천시의원 등 일부 의원들은 사회통념과 공직자 윤리 등을 언급하며 최동환 시의원의 공식 사과와 배우자의 공립어린이집 원장직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반면, 최 의원은 “제 아내는 정당한 절차를 거쳐 위탁운영자로 선정된 것”이라며 “원장을 사퇴할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앞서 사천시는 12월 4일 동지역 모 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자 모집 공고를 냈다. 이 공모에 총 5명이 응시했고, 시 보육정책심의회는 심의를 거쳐 연말께 최 의원의 배우자 A씨를 위탁운영자로 선정했다. 위탁기간은 2020년 4월1일부터  5년간이다. 

지난 8일 김여경 시의원이 제246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당시 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자 과정이 석연치 않다는 응시 탈락자들과 몇몇 어린이집 원장들의 제보로 공론화하게 됐다”고 주장하면서 논란은 수면 위로 떠올랐다. 

김여경 시의원은 “제보를 받고 A씨가 보육정책심의회에 제출한 자료를 살폈더니, 남편이 현직 시의원임을 알 수 있도록 이력서에 가족관계를 명시했더라”며 “보육정책심의위원이라면 서류만 봐도 공모에 응한 사람이 누구인지 알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 의원은 당시 시의회 행정관광위원회 소속이었다. 해당 상임위는 국공립어린이집 관리‧담당부서의 행정감사권한이 있다. 공립어린이집 원장 선정에 외압이 작용했을 개연성이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시민들의 정서상 사회적 도덕성이 높이 요구되는 정치인 가족과 관련된 사항은 충분히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에 행정적 차원에서 재검토를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최동환 시의원은 “아내가 서류에 제 실명과 정당인 등을 명시한 것은 사천시에서 허용한 양식에 따라 제출한 것”이라며 “시의원은 선출직 공직자로 겸직 제한의 의무가 있지만, 가족의 직업 선택 자유까지 침해할 순 없다”고 반박했다. 

최 의원은 “아내는 제가 시의원이 되기 전에도 국공립어린이집을 운영한 경험이 있다. 시의원의 아내이기 이전에 직업인이다. 제 아내의 일에 결단코 외압을 행사한 적이 없다”며 “시의원들 대부분이 제 아내의 위탁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도, 9개월이 흘러 문제제기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아마도 시의회 후반기 원구성 갈등 때문에 생긴 감정적인 앙금 때문인 것 같다”고 덧붙였다.

반면, 김여경 시의원은 “인근 진주시의회에서도 비슷한 일이 발생했는데, 해당 시의원이 ‘법적하자는 없으나 사회통념상 윤리적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인정하고, 아내의 원장직 사퇴를 약속하는 기자회견까지 했다”며 “큰 틀에서 보면 진주나 사천이나 같은 사안이다. 문제가 있으면 사과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김경숙 시의원도 “이번 일을 계기로 시의원의 겸직 금지뿐만 아니라 공직자 가족의 채용 문제와 관련해서도 세부 규정을 세심하게 다듬을 필요가 있다. 다들 ‘법적 하자 없다’고 주장하는데, 인근 진주시에서는 시의원 아내의 공립어린이집 원장 선정 논란에 이어 전직 고위공무원 자녀 특혜채용 논란까지 일고 있다”며 “최근 불거진 진주시 여러 사례를 반면교사 삼고자 의원들이 문제를 제기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방자치법 제35조(겸직 등 금지) 5항에는 ‘지방의회 의원은 지방자치단체 및 공동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시설이나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사천시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제4조의4(가족 채용 제한)에는 ‘의원은 의회, 사천시, 사천시의회 산하기관에 자신의 가족이 채용되도록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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