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운 우리말 쓰기] ‘알려라, 더 넓게 더 쉽게’

<알려라, 더 넓게 더 쉽게> 이 글은 문화체육관광부와 (사)국어문화원연합회의 지원으로, 경상대학교국어문화원‧사천시‧뉴스사천이 함께 싣습니다. 사천시가 발표하는 공고‧고시문을 경상대 국어문화원이 쉬운 우리말로 다듬은 뒤 뉴스사천이 기사로 소개하는 것입니다. 어렵고 딱딱하고 어법에 맞지 않는 말을 쉬운 우리말로 고쳐 쓰는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편집자-

[뉴스사천=하병주 기자] 이번에 살펴볼 공고문은 사천시의 ‘제2020 – 1152호’(9월 15일 공고)이다. 이 공고문의 원제목은 ‘토지출입 및 보상계획(변경) 공고’인데, 이 제목부터 보자. 공고문 제목에 쓰인 ‘(변경)’은 편입 토지의 지번과 편입 면적이 변경되었다는 의미이다. 그런데 ‘보상계획’ 뒤에 쓰임으로써 보상 계획이 바뀐 것으로 잘못 이해될 수 있으므로 ‘(변경)’을 빼는 것이 더 낫겠다.

이어 이번 공고문에서 주로 살필 내용은 한 문장에서 특정 표현을 중복해 쓰는 일이다. 정확하고 명시적인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선택으로 볼 수 있으나, 같은 표현이 계속 반복되면 문장이 장황해져서 글을 읽는 사람이 불편하다. 때론 내용을 이해하기가 더 어렵다. 특히, 공문서에 쓰이는 언어는 공공 언어로, 정확하게 표기하고 표현해야 함은 물론 글을 읽는 일반 국민이 내용을 이해하는 데에 어려움이 없어야 한다. 이를 위해 문장을 간결하고 명료하게 쓰되 글을 읽는 사람이 적절한 양의 정보를 습득할 수 있도록 내용을 배열하고 글을 구성해야 한다.(문장을 더 간결하게 쓸 필요가 있다.)

이 공고문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0조에 따라 토지의 출입을 공고하고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보상계획을 공고하니’는 토지의 출입과 보상 계획을 알리겠다는 의미인데, ‘공고하고’, ‘공고하니’가 중복으로 쓰였다. 이를 ‘토지의 출입(「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0조에 따름)과 토지 보상 계획(같은 법 제15조에 따름)을 아래와 같이 알려 드립니다.’로 쓰면 문장이 간결해져서 글을 읽는 사람이 더 쉽고 편안하게 정보를 습득할 수 있다.

다음으로, ‘다. 보상방법’에 쓰인 ‘시·도지사와 토지소유자가 모두 감정평가법인등을 추천하지 아니하거나 시·도지사 또는 토지소유자가 어느 한쪽이 감정평가법인등을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인’은 시·도지사와 토지소유자 양쪽 모두 감정평가법인을 추천하지 않거나, 어느 한쪽이라도 추천하지 않는 경우를 뜻한다. 그런데 ‘시·도지사와 토지소유자’, ‘감정평가법인등을 추천하지 아니하거나’라는 표현이 중복으로 쓰여 문장이 장황하다. 따라서 ‘시·도지사와 토지 소유자 모두 또는 어느 한쪽이 감정 평가 법인 등을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인’으로 쓰면 전달하고자 하는 정보는 빠짐없이 전달하되, 문장은 훨씬 간결해진다.

그리고 이번에도 공고문의 원문이 너무 길어 이해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두 문장으로 나눈다. 또 원문에 쓰인 ‘편입되는’은 ‘포함되는’으로 쓰면 쉽고, ‘나. 출입할 토지’ 부분에 쓰인 ‘참조’는 문맥상 ‘참고’가 더 적절하다. ‘4. 열람 기간 및 장소’의 ‘나. 열람장소’와 ‘다. 토지 및 물건조서’는 둘 다 관련 서류를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대한 설명이므로 다 항을 삭제해도 좋겠다.    

 

저작권자 © 뉴스사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