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경남도, 인건비·직업훈련비·보험료 지원 
내년까지 500인 이하 사업장 고용유지 도움 

28일 경남도청에서 전국 최초로 ‘지역특화형 긴급 직업훈련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식이 열렸다. 
28일 경남도청에서 전국 최초로 ‘지역특화형 긴급 직업훈련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식이 열렸다. 

[뉴스사천=강무성 기자] 코로나19 여파로 사천 항공제조업을 비롯한 경남의 주력산업 고용위기가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고용노동부와 경남도가 ‘주력산업 좋은 일자리 지키기’ 대책을 내놨다. 

고용노동부와 경남도는 전국 최초로 ‘지역특화형 긴급 직업훈련 시범사업’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28일 오후 경남도청에서 전국 최초로 ‘지역특화형 긴급 직업훈련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식이 열렸다. 

이날 협약식에는 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과 김경수 도지사를 비롯해 송도근 사천시장, 변광용 거제시장, 이성근 대우조선해양 사장, 남준우 삼성중공업 사장, 안현호 한국항공우주산업 사장, 배규식 한국노동연구원장, 류조원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장, 정진용 한국노총 경상남도본부 의장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은 “직업훈련 정책이 위기 때마다 우리 사회‧경제가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는 하나의 계기를 마련해왔다”면서 “경상남도에서 시작하는 시범사업이 앞으로 첫 발을 잘 떼서 전국으로 널리 확산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경수 지사는 “기업이 숙련 노동자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유급휴직과 직업훈련을 연계한 프로그램은 처음”이라며 이번 사업을 기획한 고용노동부에 감사를 전했다. 

또한 “이번 시범사업은 동남권의 제조업 기반이 흔들리지 않고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가도록 하는, 미래를 준비하는 사업”이라고 덧붙였다.

‘지역특화형 긴급 직업훈련 시범사업’은 사업주가 노동자를 해고하거나 무급휴직 등으로 전환하지 않고 직업훈련을 하면 인건비와 훈련비, 4대 보험료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사업기간은 올해 10월부터 내년 12월까지다. 

훈련기간 동안의 인건비(최저임금의 150%)와 훈련비는 고용노동부가 고용보험기금을 통해 지원한다. 경남도와 시‧군은 사업주의 4대 보험료 부담분 절반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도내 조선, 항공, 자동차, 기계분야 500인 이하 사업장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장은 도내 13개 공동훈련센터와 함께 하루 6시간 이상, 최소 4주 기간의 직무향상 훈련 프로그램을 수립해 산업인력공단으로 신청하면 된다. 현재 사천에서는 KAI가 공동훈련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황태부 항공제조업 비상대책위원장(디엔엠 항공대표)은 “지역업체들이 그동안 고용유지지원금 제도 등을 활용해 유급 휴직 등을 돌리며 버텨 왔는데 그마저도 한계에 부닥쳤다”며 “다행히 이번에 경남도와 고용노동부가 직업훈련 시범사업을 추진해 한숨 돌린 곳이 많다. 내년까지 위기가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데, 돌파구 마련이 큰일”이라고 말했다.      

한편, 코로나19 장기화로 사천 관내 항공업체 생산물량과 매출급감으로 대부분 업체에서 유급 또는 무급 휴직을 진행하고 있다. 사천 관내 1개 업체는 직접 고용위반으로 노동부에 고발됐다. 일부 업체에서는 희망퇴직을 받고 있다. 

시에 따르면, 8월 말 기준 720여 명, 32억 원 정도의 임금체불이 발생했다. 사천시는 지역업체 수주를 지원하기 위해 온라인 상담회 등을 지원하고, 정당과 정부부처에 항공제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등을 당부하고 있다. 

정부는 예산 등의 문제로 특별고용지원업종 추가 지정에 대해서는 난색을 표하고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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