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살 아동 학대판정에 교사 1명 징계처분
경찰 수사 마무리 단계…검찰 송치 예정 
11살 아동 자석 삼켜…시 “방임은 아냐” 
원장 자격정지 처분에 관리자 대행 체계  

사천시는 아동학대 의혹이 제기된 보육교사 1명에 대해, 아동학대로 판정, 자격정지 6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사천시는 아동학대 의혹이 제기된 보육교사 1명에 대해, 아동학대로 판정, 자격정지 6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뉴스사천=강무성 기자] 안전관리 소홀과 아동학대 논란이 잇따랐던 사천시 장애전담어린이집이 최근 가까스로 시설 운영정지 사태를 피했다. 사천시는 아동학대 의혹이 제기된 보육교사 1명에 대해, 아동학대로 판정, 자격정지 6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경찰도 빠르면 이번 주 중 수사를 마무리하고, 해당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전망이다. <관련기사>

사천시는 최근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두 가지 사건에 대해 사례 판정을 했다. 사천시 아동복지심의위원들은 지난 9월 17일 해당 어린이집에서 11살 초등학생이 교사 몰래 1cm가량의 자석 5개를 삼킨 사건에 대해, ‘의도적인 방임이나 방치는 아니다’고 판단했다. 해당 아동은 자석이 배속에서 서로 엉겨 붙으면서 장 수술을 받았다. 시는 안전관리소홀 등 책임을 물어 원장과 담임 보육교사 1명에게 자격정지 6개월 행정처분을 확정했다. 원장은 이미 자진사퇴 의사를 밝힌 상태다. 

시 아동복지심의위는 한 학부모가 10월 7일께 사천경찰서에 아동학대 의심신고를 한 건에 대해서는, 아동학대로 판정했다. 한 학부모는 “지난 9월 15일쯤 아이(5살, 뇌병변2급) 머리에 난 상처 때문에 이틀 치 CCTV 영상을 돌려봤는데, 밥을 먹지 않으려는 아이의 손등을 담임교사가 때리거나, 억지로 밥을 먹이려는 장면이 있었고, 아이가 작은 텐트 안에서 장시간 홀로 있는 장면도 여러 번 나왔다”고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했다. 

경찰은 어린이집 CCTV 영상 분석을 마무리하고, 관련 자료를 사천시로 지난 10월 27일께 통보했다. 경찰은 학부모가 최초 신고한 내용 외에도 아동의 머리 등을 보육교사가 때리는 영상을 추가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 아동복지심의위는 경찰 통보 자료와 자체 분석한 내용을 토대로 아동학대 유무를 판단했다. 이에 시 여성가족과는 아동보호대책을 수립 후 경남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사례 관리를 이관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는 해당 보육교사에 대해 11월 12일 청문을 진행한다. 

또한 시는 안전관리소홀과 아동학대 문제가 불거진 해당 어린이집에 대해, 영유아보육법‧아동복지법 위반 등으로 지난 10월 29일 보육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해당 시설의 운영정지 또는 시설폐쇄 여부를 심사했다. 이 어린이집에 아이를 보내고 있는 학부모와 보육교사 등 40여 명은 시청을 방문해 시설 운영정지 반대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아이들이 안정된 곳에서 보호와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이 어린이집은 운영정지는 면했으나, 최근 소동으로 원장과 보육교사 충원 등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다. 

시 여성가족과 관계자는 “앞서 한 학부모가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한 건 외에 추가적인 학대 의심 신고는 접수되지 않았다”며 “당분간 원장 없이 대행체계로 운영될 것 같다. 잇단 사건으로 어수선한 분위기를 추스르고, 운영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원장과 보육교사 모집을 서두를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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