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15차수 걸친 공매 유찰 끝에 매각방식 변경
648억 원 이상이면 바로 매각…12월 15일까지 접수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13일 수의계약 방식으로, 648억 원 규모의 환급사업장 ‘사천 흥한 에르가 2차 아파트’를 매각한다고 밝혔다. (사진=뉴스사천DB)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13일 수의계약 방식으로, 648억 원 규모의 환급사업장 ‘사천 흥한 에르가 2차 아파트’를 매각한다고 밝혔다. (사진=뉴스사천DB)

 

[뉴스사천=강무성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13일 수의계약 방식으로, 648억 원 규모의 환급사업장 ‘사천 흥한 에르가 2차 아파트’를 매각한다고 밝혔다. 

환급사업장은 주택분양보증 사고로 인해 HUG가 분양계약자에게 계약금과 중도금을 환급한 후, 해당 사업부지와 미완성건축물에 대한 처분권을 취득한 사업장을 말한다. 

이번에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는 환급사업장은 사천시 사천읍 유천리 108번지 일원 흥한에르가 2차 아파트다. 당초 시행사 세종알앤디가 흥한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해, 지하 2층에서 지상 15층 19개동, 1295가구로 지을 계획이었으나, 2018년 8월 흥한건설 부도로 공사가 중단됐다. HUG는 지난해 3월 흥한에르가 2차 아파트 사업장에 대해 보증사고 결정을 내렸다. 이어 두 달에 걸쳐 분양자들에게 계약해지 환급금을 돌려줬다. 

이 아파트 공정률은 44.53%이며, 감정평가금액은 1297억 원이었다. 하지만 지난 11월 21일 이후 15차수에 걸친 공매가 모두 유찰됐다. 

이에 HUG는 결국 공매를 포기하고, 수의계약으로 매각 방식을 변경했다. 수의계약 신청 가능 금액은 648억4112만 원 이상이다. 유효한 수의계약 신청 접수가 있을 경우 그 다음날부터 신청 접수는 할 수 없다. 신청접수 기간은 12월 15일까지다. 

하지만 부동산업계와 건설업계 쪽은 매각 방식을 수의계약으로 변경해도, 새로운 주인이 당장 나타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한다. 코로나19 여파로 건설경기가 더 하락한 점,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소규모 업체가 수십 곳에 이르는 점 등도 숙제다. 

실제 이 아파트 공사 현장은 하도급 업체에서 유치권을 주장하고 있다. 추정 채권 금액은 200억 원에서 240억 원 정도다. 에르가 2차 아파트 시공에 참여했다가 공사비나 자재비를 제대로 받지 못한 사업체는 소규모 협력업체까지 수십 개로 알려져 있다. 앞서 시행사에서 시공사(=흥한건설)로 건너간 공사비가 이들 업체로 전달되기 전 흥한건설이 부도를 맞았다. 이에 이들 업체는 유치권 설정으로 맞서고 있다. 에르가 2차 아파트를 매입하려는 곳에서는 이 문제를 함께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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