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법원, ‘뇌물 공여’ 인정 징역 3년 선고
뇌물수수 혐의 받던 전 사천경찰서장도 법정 구속

[뉴스사천=강무성 기자] 이동호 전 고등군사법원장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뇌물공여)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사천지역 식가공업체 대표가 최근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손동환)는 11월 27일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식가공업체 대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한 공소사실 중 특가법상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A씨와 함께 뇌물공여 혐의로 함께 기소된 식가공업체 자회사 전 대표 B씨도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함께 구속됐다. A씨로부터 약 1100만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와 함께 경찰의 내사사실을 알려준 혐의(공무상비밀누설)로 기소된 전 사천경찰서장 C씨도 징역 1년과 벌금 1000만원, 추징금 920여만 원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A씨로부터 사건 수사와 관련한 편의를 제공받은 대가로 제주도 여행경비 250여만 원을 수수한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창원지검 통영지청 수사계장 D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다.  법원은 D씨에게 벌금 300만 원과 추징금 250여만 원을 명령했다. 이 전 법원장의 차명계좌로 3800만 원을 송금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를 받고 있는 건설업체 대표 E씨도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앞서 검찰은 A씨가 이동호 전 고등군사법원장에게 직접 뇌물을 건네거나 자회사 전 대표 B씨를 거쳐, 이 전 법원장, 전 사천경찰서장 C씨, 창원지검 통영지청 수사계장 D씨에게 뇌물을 준 것으로 판단해 기소한 바 있다.  

한편, A씨에게 뇌물을 받은 이동호 전 고등군사법원장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구회근)는 11월 2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군사법원장의 선고 공판에서 징역 4년과 벌금 6000만 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9410만 원을 명령했다.

이 전 법원장은 식품가공업체 대표 A씨로부터 청탁 명목으로 6210만 원을 받고, 4년간 매달 100만 원 씩 3800여 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이 전 법원장이 그 대가로 A씨의 군납 관련 문제를 무마하거나, 군사법원 관련 새 사업을 제공하는 편의를 봐준 것으로 보고 기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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