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인하 건물주에게 각종 혜택

[뉴스사천=오선미 기자] 사천시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고통을 나누기 위해 ‘상생 임대료 운동’을 펼친다. 상생 임대료 운동은 기존 착한 임대인 운동의 명칭을 변경한 것이다.

시는 상생 임대료 운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방세 한시 감면, 전기안전점검 지원, 금융지원 특례보증 한시 지원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먼저, 소상공인 임대료를 3개월이상 인하한 건물주(상생 임대인)를 대상으로 지방세 한시 감면을 재추진한다. 시는 기존 50%에서 올해 75%로 감면율을 확대하고, 7월 정기분 재산세에 반영한다. 임대료 인하기간이 3개월 초과 시 월 5% 가산해 감면한다. 또한, 2020년 1월부터 2021년 6월 기간 내에 월 임대료를 10% 이상 인하한 임대인을 대상으로 전기안전점검을 지원한다.

시는 상생 임대인 금융지원 특례보증을 한시적으로 지원하고, 소상공인 지원사업 추진 시 상생 임대인을 우대한다고 밝혔다. 시는 상생임대인을 대상으로 공유재산 사용료와 대부료를 인하할 예정이다. 시는 앞으로 상생 임대인 미담사례를 시 홈페이지에 홍보하고, 상생 임대인에게 상생 임대인 증서를 전달한다.

시 관계자는 “어려운 시기에 상생과 고통분담에 나서준 임대인들의 따뜻한 마음이 임차인들에게는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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