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시설 피해 진상조사, 피해구제 등 내용 담아

하영제 의원
하영제 의원

[뉴스사천=강무성 기자] 하영제(사천남해하동·국민의힘) 국회의원이 3일 ‘댐·하천 등 공공 영조물의 설치·관리로 인한 피해의 진상조사 및 구제를 위한 절차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대규모 재난재해 시 진상조사와 피해구제 절차, 신속한 보상방안 등을 담고 있다. 

하영제 의원은 “지난해 8월 사천을 비롯한 전국의 수해 원인을 분석해 본 결과, 한국수자원공사가 홍수 발생에 대비해 사전방류 또는 예비방류를 하지 않은 것이 확인됐다”며 “국가가 공적인 목적으로 설치한 시설물 때문에 생기는 대규모 피해와 위험성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까지 국회는 재난이 발생할 때마다 특별법을 제정하는 방법으로 해결하려 했다. 특별법은 진상조사위원회 구성과 활동, 피해구제 심의위원회 설치와 활동 등으로 내용이 유사하게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처럼 피해가 발생할 때마다 반복적으로 입법을 시도하는 것은 입법경제의 관점에서 보면 입법 과잉, 행정력 소모 등으로 비효율적”이라고 덧붙였다. 

하 의원은 “대규모 재난으로 국민들에게 심각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자동적으로 정부가 신속히 피해발생 원인을 진상조사하고, 피해를 구제하도록 하는 절차법이 있어야 한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한편, 이번 법안은 하영제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성원, 김용판, 김태호, 박덕흠, 서병수, 서일준, 신원식, 이달곤, 이명수, 이헌승, 정운천, 조명희, 홍석준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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