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 하류 홍수피해 진상조사·피해구제 특별법 
하천법·물환경보전법·재해보험법 개정안 발의

하영제 의원
하영제 의원

[뉴스사천=강무성 기자] 하영제 국회의원(사천남해하동·국민의힘)이 최근 남강댐 등 홍수피해 구제 방안이 담긴 법안을 잇따라 발의했다. 

하영제 의원은 지난 4일 ‘5개 댐 하류·연안지역 홍수 피해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하 의원은 “지난해 8월 남강댐·대청댐·섬진강댐·용담댐·합천댐 등 5개 댐 하류지역과 연안지역에서 발생한 댐 과다방류, 하천쓰레기 피해가 발생했다. 철저한 진상조사로 구체적인 발생원인과 책임소재를 밝혀야 한다. 댐 피해와 관련해 신체적·정신적·재산상 피해를 구제하고 지원하도록 특별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댐 방류 피해와 피해자 범위를 규정하고, 진상조사위원회와 피해구제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 부분을 명시했다. 진상조사와 피해구제를 위한 사무국 설치도 명문화한 것이 특징이다. 또한 지원금의 범위는 주거지원금, 생활지원금, 의료지원금, 소득지원금, 시설복구지원금 등으로 하고, 피해지역 경제활성화 정책 지원, 피해 주민들의 지역 이탈 방지, 복지 증진 등의 내용도 담았다.

이어 하 의원은 지난 6일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댐 하류 취약 지구와 연안지역의 홍수 피해 예방을 위한 하천정비사업 근거를 담고 있다.

이 법안은 댐 하류 취약지구와 연안지역 홍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하천정비사업을 추진하고, 국가가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명시했다. 

하 의원은 7일 하천쓰레기 관리 강화 방안을 담은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해 댐 하류지역은 장시간 방치된 하천쓰레기들로 물길이 막혀 홍수 피해가 증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는 2020년 집중호우 기간(7월 12일~8월 12일)에 전국 51개 댐·보 등으로 약 3만8000톤 가량의 부유 쓰레기가 유입됐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하 의원은 10일 연안지역 댐 방류 피해 보상을 확대하는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어업피해는 양식수산물과 어업용 시설물에 발생하는 자연재해·질병 또는 화재로 규정하고 있어, 저염분수 피해 보상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저염분수’란 바닷물의 염분농도가 28psu(바닷물 1kg에 녹아있는 염분의 g)이하인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폭우 또는 댐 방류 등으로 대량의 민물이 바다로 흘러들어 염분농도가 낮아져 발생한다. 지난해 8월 섬진강댐과 남강댐에서 민물을 과다방류해 지역 양식어가 피해가 잇따랐다. 

이번 개정안은 농어업재해보험 가입 대상이 되는 자연재해에 저염분수 피해를 포함시켜 양식업 어민을 보호하는 것이 목적이다. 

하영제 의원은 “지난해 댐 관련 수해 피해를 구제하고,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현행법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패키지 법안을 차례대로 발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사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