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8일까지 신청서 접수 
감면율 최대 75%까지 

[뉴스사천=오선미 기자] 경남도가 올해 소상공인을 위해 임대료를 감면해 준 임대인의 7월 건축물분 재산세 감면 신청을 5월 10일부터 6월 18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도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한 상생 임대료 운동 재활성화를 위해 경상남도 도세 감면 조례를 일부 개정했다. 올해는 감면율을 최대 75%까지 높이고 7월 이후 임대료 인하분도 감면받을 수 있도록 했다. 

재산세 감면신청은 △지방세 감면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대료 인하를 확인할 수 있는 변경계약서, 통장사본, 세금계산서 등 구비서류를 지참해 해당 건물 소재 시군구 세무부서로 하면 된다.

도는 상생 임대인 재산세 감면과는 별도로 소상공인에게 2020년 1월 1일 이후 최초 부과된 지방세의 체납가산금을 올해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감면한다. 3회 이상 체납한 경우는 제외된다.

또한 지방소득세 등 신고세목의 기한연장, 재산세·자동차세 등 고지세목의 징수유예·분할고지·고지유예를 최대 1년까지 실시하여 납부부담을 완화하고, 세무조사를 유예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들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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