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군기 위반 등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뉴스사천=강무성 기자] 같은 공군부대에 근무하는 여군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군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6일 창원지방법원 형사4부(재판장 장유진)는 같은 부대에 근무하는 20대 여군을 성추행한 혐의(군인 등 강제추행)로 재판에 넘겨진 A(55)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A씨에게 성폭력 치료강의와 알코올 치료강의 수강 40시간을 명했다.

사천 소재 공군부대에 근무하던 A씨는 2020년 5월 19일 사천읍에 있는 한 식당에서 저녁 회식 도중 20대 여군의 무릎을 15차례 톡톡 치거나, 양팔로 피해자의 배를 끌어안고 들어 올리는 등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회식 다음날에도 사무실에서 동료와 이야기하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어깨를 감싸는 등 군인인 피해자를 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직속 상관인 피해자를 많은 사람이 보는 장소에서 강제추행을 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느낀 성적수치심과 모멸감 등 그 정신적 충격이 매우 큰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의 범행은 성군기를 위반한 것일 뿐만 아니라 군의 기강을 무너뜨리는 것으로, 결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30년 이상 군인으로서 국가에 충성하고 국가안보를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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