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개정 이어 관련 연구 용역 잇달아…‘관심’
6월까지 수해 원인·피해 내용 구체화할 듯
경남도, 주민간담회 열어 제도·추진 상황 설명
어업은 손해사정 대상에서 빠져 구제책 불투명

환경분쟁 조정 제도를 매개로 댐 방류 피해 보상 문제가 풀릴지 관심사다. 사진은 경남도가 5월 6일 개최한 관련 간담회.
환경분쟁 조정 제도를 매개로 댐 방류 피해 보상 문제가 풀릴지 관심사다. 사진은 경남도가 5월 6일 개최한 관련 간담회.

[뉴스사천=하병주 기자] 지난해(2020년) 8월에 있었던 남강댐 방류에 따른 각종 피해. 이를 구제하는 방안이 환경분쟁 조정 제도를 매개로 구체화되고 있다. 하지만 손해사정 대상에서 빠진 어업 부문은 피해 보상의 길이 열릴지 아직 미지수다.

경남도는 5월 6일, 2020년 8월의 남강·섬진강·합천댐 방류로 발생한 홍수피해 구제를 위한 ‘댐 하류 수해 피해 주민간담회’를 서부청사에서 가졌다. 이 간담회에는 지방 환경분쟁 조정 제도를 담당하는 도 환경정책과와 사천시를 포함한 4개 시군(사천·진주·하동·합천)의 관계자와 주민대표, 손해사정사, 환경분쟁 조정 전문가(변호사, 교수)가 참석했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각 시군에서 추진 중인 피해 조사 진행 상황을 공유하면서, 환경분쟁 조정 제도를 다시 한번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환경분쟁 조정 제도란 국민들이 생활 속에서 겪는 환경분쟁을 복잡한 소송 절차 없이 전문성을 가진 행정 기관에서 해결하도록 만든 제도이다.

이 제도를 다루는 법이 곧 환경분쟁 조정법이다. 그런데 이 법의 조정 대상으로 ‘댐 방류에 따른 피해’까지는 담겨 있지 않았으나, 지난해 전국적인 댐 방류 피해 발생 이후 올해 3월에 법이 개정되면서 관련 내용이 포함됐다. 따라서 남강댐 방류에 따른 각종 피해에 대해서도 더 적극적인 구제의 길이 열린 셈이다.

다만 피해 주민들이 이 제도의 도움을 받기 위해선 정부 또는 댐을 관리하는 한국수자원공사의 책임이 어느 정도 드러나야 한다. 이를 확인하는 뜻으로, 환경부는 지난해 있었던 수해에 대한 명확한 원인 분석을 위해 ‘댐 하류 수해 피해 조사용역’을 지난 1월에 발주한 바 있다. 오는 5월 말에 중간 결과 도출, 6월에 용역을 완료할 예정이다.

이에 발맞춰 사천시와 사천지역 피해 주민들은 손해사정을 통한 피해 내용을 조사 중이다. 환경부가 의뢰한 용역에서 정부 또는 수자원공사의 책임이 어느 정도 드러나고 자세한 피해 내용이 밝혀지면, 더 광범위한 보상이나 배상이 가능할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사천시 건설과에서는 “6월 초까지는 결과가 나올 것”이라 밝혔다.

앞서 사천시는 지난해 남강댐 방류 피해와 관련해 행정안전부의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2500여만 원을 지급한 바 있다. 주택 침수 9건, 어선 피해 2건, 농작물 침수 10건 등 모두 21건이 지급 대상이었다.

한편, 현재 사천시와 주민들이 손해사정을 의뢰한 남강댐 수해 조사 대상은 모두 241건이다. 여기엔 남강댐의 인공 방류구역 안에 든 논·밭도 일부 포함된다.

그러나 어업 피해에 구제의 길이 열릴지는 아직 미지수다. 합천·남강댐 하류 수해 원인 조사협의회에서 ‘다른 시군도 있는 데다 신속한 문제 해결을 위해 어업 부문은 따로 해결하자’는 취지의 결정이 나오면서, 피해 내용 조사 대상에서도 어업 부문이 빠진 탓이다. 그 뒤로는 경남도가 사천·남해·하동을 대표해 환경부와 접촉하고 있지만, 아직 뾰족한 결론이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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