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가 본격적인 여름철을 앞두고 ‘생활쓰레기 불법배출 특별 단속’에 들어간다.
사천시가 본격적인 여름철을 앞두고 ‘생활쓰레기 불법배출 특별 단속’에 들어간다.

[뉴스사천=김상엽 인턴기자] 사천시가 본격적인 여름철을 앞두고 ‘생활쓰레기 불법배출 특별 단속’에 들어간다.

사천시 환경사업소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합동으로 24일부터 2주간 생활쓰레기를 종량제 봉투가 아닌 일반비닐 봉지에 담아 배출하는 행위를 집중해 단속할 예정이다.

또, 일반 종량제 마대에 폐골재류, 폐콘크리트 등을 배출해 중량을 초과(13kg)하거나 가구·폐가전 등 대형폐기물을 신고필증 부착 없이 무단으로 배출하는 행위도 단속대상이다.

이밖에 날로 지능화하는 쓰레기 불법투기 행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깨끗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상습 투기 장소를 지정해 특별관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시는 이번 특별 단속기간 동안 적발된 위반자에 대해서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사천시 환경사업소는 “앞으로도 주기적인 특별단속으로 쓰레기 종량제 봉투 사용과 재활용품 분리배출을 생활화하도록 시민의 의식을 높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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