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자원 조성관리법 개정안 발의
특별수종육성권역에 밀원수 포함

하영제 의원
하영제 의원

[뉴스사천=강무성 기자] 하영제(사천남해하동·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양봉농가에 필수적인 밀원수림 보호육성을 위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하영제 의원실에 따르면, 국내 양봉농가는 2015년 2만 2600호, 2017년 2만4700호, 2019년 2만 9000호로 증가 추세다. 반면 벌이 꿀을 생산하는 원천이 되는 밀원수가 3h 이상 집단화된 면적은 2010년 2만9278ha(3741개소)에서 2018년 2만2967ha(4949개소)로 6311ha가 감소했다. 특히 대표적 밀원수인 아까시나무는 과거 32ha가 조림되었으나, 현재는 12ha밖에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상기온으로 꿀을 채취할 수 있는 기간이 매년 짧아지고, 질병과 냉해 등으로 폐사하는 꿀벌도 많아 양봉 농가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

현재 산림청에서는 양봉업계의 요구를 반영해 국유림에 연간 150ha 조림을 추진하고 공유림 지역특화조림에 조림을 권장하고 있다. 하지만 민간 소유의 산은 산주들이 밀원수림 조성을 꺼려하는 실정이다. 

하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역사적·문화적·자원적 가치가 있어 보호 육성하는 특별수종육성권역에 밀원수림 포함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하영제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산림자원의 다양성이 확보되고 양봉농가의 소득 증대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은 하영제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태호, 김형동, 박대출, 박덕흠, 박성민, 박완수, 서일준, 윤영석, 윤한홍, 정점식, 조해진, 최형두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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