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과 범죄, 안전사고 등 피해 보장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모든 시민 대상

시민안전보험 홍보물
시민안전보험 홍보물

[뉴스사천=강무성 기자] 사천시가 예상치 못한 재난과 범죄, 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위해 ‘시민안전보험’을 가입했다.  

이에 사천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모든 시민은 별도의 가입 절차나 조건없이 자동으로 수익자로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등록외국인도 시민안전보험의 대상에 포함된다.

또한, 사고 발생지역이나 개인의 다른 보험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중복 보상이 가능하며, 보장기간은 2021년 5월 10일부터 2022년 5월 9일로 1년이다.

보장항목은 폭발·화재·붕괴 후유장애, 상해사망을 비롯해 강도, 가스, 뺑소니·무보험차, 농기계, 대중교통 이용 중 후유장애 및 상해사망이다. 그리고, 자연재해사망, 익사사망, 12세 이하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등 15개 항목이다.

보장금액은 사망시 1000만 원, 후유장해 비율(3∼100%)에 따라 최대 1000만원까지 보장된다.

보험금은 청구사유 발생 시 피해자나 법정상속인이 청구서 등 관련서류를 작성한 뒤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로 청구하면 된다. 청구 소멸 시효는 사고일로부터 3년이다.

저작권자 © 뉴스사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