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교육지원청이 31일 적동 킥보드 안전 이용 캠페인을 펼쳤다. (사진=사천교육지원청)
사천교육지원청이 5월 31일 적동 킥보드 안전 이용 캠페인을 펼쳤다. (사진=사천교육지원청)

[뉴스사천=오선미 기자] 사천교육지원청(교육장 김법곤)이 5월 31일 삼천포고등학교 앞에서 사천경찰서, 학교 교직원, 학생들과 함께 전동 킥보드 안전 이용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하면서 등교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면허없는 전동 킥보드 운전은 불법’임을 강조하는 내용을 담은 현수막과 어깨띠로 캠페인을 펼쳤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전동 킥보드를 비롯한 개인형 이동장치는 만16세 이상의 원동기 면허를 가진 사람만 탈 수 있다. 반드시 안전모를 착용해야 하고, 승차 정원은 1명으로 제한된다. 13세 미만은 운전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20만 원의 범칙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법곤 교육장은 “각종 학생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번 캠페인에 지역사회의 유관 기관과 학교, 학부모가 참석해서 더욱 뜻깊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사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