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 폭언·폭행 등 비상상황 대비

사천시가 민원인 응대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폭언·폭행 등 비상상황에 대비한 대응 훈련을 진행했다. (사진=사천시)
사천시가 민원인 응대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폭언·폭행 등 비상상황에 대비한 대응 훈련을 진행했다. (사진=사천시)

[뉴스사천=오선미 기자] 사천시가 민원인 응대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폭언·폭행 등 비상상황에 대비한 대응 훈련을 3일 시청 민원실에서 진행했다. 최근 전국의 여러 지자체에서는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공무원이 위협을 받는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이날 훈련은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와 관련해, 민원인이 흥분해 폭언을 하는 상황을 가정해 진행됐다. 폭언을 듣던 공무원이 비상벨을 누르자, 5분 이내 경찰관이 도착했다. 경찰관이 민원인을 진정시키면서 훈련은 마무리됐다. 

사천시 관계자는 “악성민원에 대해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체험하기 위해 경찰서와 연계해 훈련을 진행했다”며 “CCTV와 녹음전화, 비상벨, 민원대응 매뉴얼 배포 등 다양한 방법으로 민원인과 공무원을 보호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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