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추진
47개 법인에서 12억 원 체납

[뉴스사천=오선미 기자] 사천시가 고액 지방세 체납 법인을 대상으로 제2차 납세의무자를 지정하는 등 강력한 체납세 징수활동에 나선다고 9일 밝혔다.

시는 오는 7월 말까지 500만 원 이상 체납법인 중 법인 재산으로 체납액 징수가 불가능한 경우 과점 주주 해당 여부를 조사해 제2차 납세의무자를 지정할 계획이다.

조사대상은 최근 법원경매로 매각되고 배당종결 된 A법인을 포함해 47개 체납법인이다. 이들의 전체 체납액은 12억 원에 달한다.

시는 이들 중 국세청 ‘주식 등 변동 상황 명세서’ 상 주식 소유 비율을 확인해 비상장 법인 주식의 50%를 초과 소유한 주주 또는 주주와 배우자 등 특수 관계자들 소유 주식의 합이 50%를 넘는 과점 주주를 조사한다.

이번 조사에서 확인된 체납법인의 과점 주주에 대해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주식 보유 비율 내에서 체납액을 징수한다는 방침이다.

사천시 세무과는 “체납자의 재산을 끝까지 추적 징수하여 착실하게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납세자들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성실납세 풍토 조성에도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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