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공간 설치운영조례 통과

[뉴스사천=강무성 기자] 사천시에 청년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청년공간’ 설치·운영이 가능해졌다.

김여경(국민의힘·비례) 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사천시 청년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안’가 17일 열린 제254회 사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 조례는 청년의 상호교류 활성화, 사회참여 확대와 권익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청년공간 설치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조례는 청년공간의 설치, 사용, 위탁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사천시가 청년공간을 만들 경우, 관내 거주·생활하는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의 시민 또는 단체가 우선 이용할 수 있다.

김여경 의원은 “청년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관내에 균형있게 조성되기 바라며, 취·창업활동 지원, 자기계발 지원 등 청년층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켜 우리시가 청년이 살고 싶은 도시로 거듭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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