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9일까지 할인율·한도 상향

[뉴스사천=강무성 기자]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 오는 7월 9일까지 온누리상품권을 특별판매한다. 이번 특별 판매 행사는 대한민국 동행세일(6월 24일~7월 11일) 행사와 연계한 이벤트다. 

중소벤처기업청은 지류(종이) 온누리상품권 할인율을 기존 5%에서 10%로, 할인구매 한도를 월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상향했다. 지류 상품권은 시중은행 16곳에서 구매할 수 있다. 신분증을 지참해 현금 구매해야 한다.

2019년 출시된 모바일 온누리상품권은 현재 할인율 10%, 월 구매한도 100만 원(기존 70만 원)으로 판매 중에 있다. 모바일상품권은 농협, 체크페이 등 은행, 간편결제앱 19곳에서 구매할 수 있다. 월 할인구매 한도까지 자동으로 할인이 적용된다.

온누리상품권은 상품권 10% 할인에 소득공제 40%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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