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영장 건립을 위해 산지전용 허가를 받은 부지보다 넓은 면적을 훼손한 부동산 개발업자에게 사천시가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다. 
야영장 건립을 위해 산지전용 허가를 받은 부지보다 넓은 면적을 훼손한 부동산 개발업자에게 사천시가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다. 

[뉴스사천=강무성 기자] 야영장 건립을 위해 산지전용 허가를 받은 부지보다 넓은 면적을 훼손한 부동산 개발업자에게 사천시가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다. 

A씨는 올해 초 사천시 용현면 신촌리 일대 본인 소유의 산림과 전(밭)에 야영장 시설을 만들기 위해 전체 부지 9707㎡ 중 3071㎡의 산지전용허가를 얻었다. 하지만 이 업자는 허가 받은 면적의 2배 이상을 훼손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원을 접수한 사천시는 무단 훼손한 산지와 농지의 원상복구명령을 최근 내렸다. 시는 원상복구 명령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고발조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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