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사천=강무성 기자] 야영장 건립을 위해 산지전용 허가를 받은 부지보다 넓은 면적을 훼손한 부동산 개발업자에게 사천시가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다.
A씨는 올해 초 사천시 용현면 신촌리 일대 본인 소유의 산림과 전(밭)에 야영장 시설을 만들기 위해 전체 부지 9707㎡ 중 3071㎡의 산지전용허가를 얻었다. 하지만 이 업자는 허가 받은 면적의 2배 이상을 훼손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원을 접수한 사천시는 무단 훼손한 산지와 농지의 원상복구명령을 최근 내렸다. 시는 원상복구 명령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고발조치할 예정이다.
강무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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