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5일 0시부터 28일까지 2주 동안 단계 올려
사적모임 8인까지만 허용…접종 완료자도 예외 없어

 경남도가 코로나 19 확산 차단을 위해 15일 0시부터 28일까지 18개 시·군 전역의 사회적거리두기 단계를 2단계로 격상한다.
경남도가 코로나 19 확산 차단을 위해 15일 0시부터 28일까지 18개 시·군 전역의 사회적거리두기 단계를 2단계로 격상한다.

[뉴스사천=강무성 기자] 경남도가 코로나 19 확산 차단을 위해 15일 0시부터 28일까지 18개 시·군 전역의 사회적거리두기 단계를 2단계로 격상한다.

경남도내에는 13일 하루 동안 89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다. 이는 코로나19 유행이 시작된 이래 신규 확진자 수 가운데 가장 많은 인원이다.

경남도는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격상은 지금의 확산세를 최대한 빨리 끊어내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격상을 위해 18개 시군과 충분한 논의를 거쳤고, 방역 조치에 영향을 받는 해당 업종의 협회와 관계자, 방역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 단계를 격상한다”고 14일 밝혔다.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가 적용될 경우, 사적모임은 8인까지만 가능하고, 행사·집회도 99인까지만 가능한다. 100인 이상 행사와 집회는 금지한다. 유흥시설·노래연습장은 24시 이후 영업이 제한된다. 식당과 카페는 24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는 포장과 배달만 가능하다. 종교시설은 모임·행사·식사·숙박이 금지된다. 전체 수용인원도 현재 50%에서 30%로 제한한다.

특히,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에서의 사적모임은 4인까지만 가능하다. 사적모임 예외규정과 예방접종 인센티브 적용은 제외한다. 경남도는 "예방접종 완료자도 사적모임과 다중이용시설 이용 기준 인원에서 제외가 되지 않고, 야외에서도 마스크를 항시 착용해야 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사회적거리두기 1,2단계 비교표.
사회적거리두기 1,2,3단계 비교표.

경남도는 사회적거리두기 단계 격상과 함께 도내 유흥시설 특별방역대책도 추진한다.

방역당국은 유흥시설 선제검사를 2주 1회 실시를 강력 권고하고, 코로나19 진단검사 ‘음성’ 확인자만 업소에서 종사할 수 있도록 의무화한다.

특히 확진자 다수 발생지역에 대해서는 유흥시설 사업주와 종사자에 대해 선제검사의 주 1회 실시를 의무화한다. 방역조치를 따르지 않으면 감염병 관련 법률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다. 과태료는 중복 부과될 수 있고, 행정명령 위반으로 확진자 발생 확인 시, 치료 등의 비용에 대해 구상권도 청구될 수 있다. 도는 확진자 발생 상황에 따라 해당시설에 대한 집합금지나 운영시간 제한 등의 지역별・업종별 맞춤형 방역도 적극 시행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코로나19 사전 예방을 위해 도내 4283개소의 클럽형 유흥시설과 주점형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특별방역점검을 진행한다.

출입자 명부 관리위반 등 방역수칙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1차 경고 없이 과태료 부과와 함께 운영중단 10일 조치를 취한다. 이를 위반한 이용자에 대해서도 예외 없이 과태료 처분(10만원)이 있을 예정이다. 방역당국은 전화걸기(안심콜) 방식의 명부작성 서비스를 확대한다.

방역당국은 그동안 무증상 시 의사의 판단에 따라 격리해제 여부를 결정했으나, 앞으로 의사의 판단은 물론 혈액검사(CRP)와, 영상의학(X-ray) 검사를 의무화한다. 검사 결과 이상이 없는 것이 확인된 경우에만 격리 해제 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예방접종 일정 등을 고려해 당분간 지인과의 대규모 모임, 음주 동반 장시간 회식을 자제해 달라”며 “다중이용시설 관리자께서는 자율과 책임에 기반해 출입자명부 작성과 유증상자 출입제한, 시설 내 환기·소독 등의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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