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영제 의원, 입양특례법 개정안 대표발의 

하영제 의원
하영제 의원

[뉴스사천=강무성 기자]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경남 사천·남해·하동)이 19 입양 아동의 학대를 예방하는 방안 중 하나로, 입양 부모의 자격에 인적성 적격 판정을 포함하는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정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19년간 국내 입양아동 1230명 중 184명(3년 평균 15%)이 아동 학대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대 건수로는 2017년 2만 2367건에서 2019년 3만 45건으로 134% 증가했다. 최근 정부는 입양 아동 사후 관리 강화, 입양기관 내부 감사 강화, 아동 학대에 대한 처벌 강화 등의 방안들을 발표했다. 

하영제 의원은 “사건이 발생한 후 땜질식 처방보다는 학대를 미연에 예방할 수 있는 선제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하 의원은 “양부모가 되려면 적성·인성검사에서 적격판정을 받아야 하도록 규정하여, 아동학대를 미연에 방지하거나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자는 취지로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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