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책위, 시민 2400여 명 서명 받아 감사원에 제출
“인천공항공사 MRO 직접 진출은 법령 위반” 주장

사천 항공MRO사업 지키기 대책위원회가 7월 28일 인천국제공항공사 항공MRO 진출과 관련해 감사원 공익감사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서를 제출하는 모습. (사진=사천항공MRO대책위)
사천 항공MRO사업 지키기 대책위원회가 7월 28일 인천국제공항공사 항공MRO 진출과 관련해 감사원 공익감사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서를 제출하는 모습. (사진=사천항공MRO대책위)

[뉴스사천=강무성 기자] 사천지역 정치권과 상공계, 항공업계가 인천국제공항공사의 항공MRO사업 직접 참여 시도와 관련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사천 항공MRO사업 지키기 대책위원회(위원장 서희영, 사천상공회의소 회장)은 7월 28일 감사원을 방문해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인천국제공항공사법, 한국공항공사법, 공항시설법 등의 위반 여부에 대한 공익감사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익감사 청구는 사천시민 2400여 명이 동참했다. 공익감사 청구는 공공기관이 위법·부당한 업무처리로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 공익을 목적으로 특정 사항에 대해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로 19세 이상 국민 300명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만 가능하다.

항공MRO사업 지키기 대책위는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공사의 설립 목적과 사업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항공MRO사업에 진출하는 것은 관련법령 위반이므로 감사원의 공익감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앞서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지난 5월 4일 이스라엘 항공우주산업(IAI), 항공정비업체인 ㈜샤프테크닉스K와 ‘인천공항 항공기 개조사업 투자유치 합의각서(MAO)’를 체결했다. 경남지역 정치권과 상공계는 이 MOA가 인천국제공항공사의 항공MRO 직접 참여 선언으로 해석하고 있다.

사천 항공MRO사업 지키기 대책위원회가 7월 28일 인천국제공항공사 항공MRO 진출과 관련해 감사원 공익감사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서를 제출하는 모습. (사진=사천항공MRO대책위)
사천 항공MRO사업 지키기 대책위원회가 7월 28일 인천국제공항공사 항공MRO 진출과 관련해 감사원 공익감사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서를 제출하는 모습. (사진=사천항공MRO대책위)

대책위는 "항공기 정비업이 사기업 영역인데도 국가기관인 인천공항공사가 항공기 개조시설 건축과 임대 등 직접 항공 MRO사업에 참여하는 것은 국제무역기구(WTO) 피소 대상이 되어 무역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대책위는 "항공MRO사업에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직접 참여하는 것은 법령 위반일 뿐만 아니라 수도권 집중 심화는 물론 국토균형발전과 항공산업 발전을 저해하므로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서희영 항공MRO사업 지키기 대책위원장은 “연간 100대를 정비하더라도 매출은 500억원이 되지 않는 투자비용 회수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사업을 사천과 인천국제공항공사로 분산 진행하게 되면 제조업 공동화로 양 지역 모두가 공멸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송도근 사천시장은 “항공MRO사업은 민간의 영역이며, 인천국제공항공사가 MRO사업에 직접 참여한다면 사천지역 경제를 죽이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사천시민 뿐 아니라 340만 경남도민과 힘을 합쳐 반드시 저지하겠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2017년 12월 한국항공우주산업(KAI)를 MRO사업자로 선정했고 KAI는 항공기정비 전문업체 KAEMS를 설립해 국내 LCC업체의 항공기를 정비하고 있다. 또한 경남도와 사천시, KAI는 총 4229억원을 투입해 31만㎡의 항공MRO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항공기 정비동 등을 건설 중이다.

한편, 인천국제공항공사는 ‘법 개정 없이도 MRO 기업 투자 유치는 가능하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도 국민권익위원회에 인천공항공사의 화물기 개조사업이 현행법에 위반되는지를 묻는 민원을 제기했다.

인천경실련이 제기한 민원은 △인천공항공사의 항공MRO 추진에 대한 현행법 위반 여부 △인천국제공항에 대한 중복 투자 주장의 타당성 여부 등 두 가지다.  이단체는 인천경실련은 “두 지역(사천, 인천)의 상반된 입장을 해소하려면 관련법과 정책에 대한 정부의 명확한 해석과 설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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