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 6월부터 상고심 쟁점사안 법리 검토 중
송 시장 로펌 2곳 추가 선임…상고이유 보충서 제출

송도근 사천시장
송도근 사천시장

[뉴스사천=강무성 기자] 김경수 도지사의 대법원 판결이 지난달 21일 나오자, 지역사회의 관심은 송도근 사천시장의 대법원 상고심 재판으로 옮겨가고 있다.

송도근 사천시장은 김경수 지사의 변호를 맡았던 법무법인 다산을 변호인으로 선임하고 있었으나, 지난달 21일 여상규 전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이끄는 법무법인 한백, 우리법연구회 회장 출신 이광범 변호사가 이끄는 법무법인 LKB앤파트너스(이하 LKB)를 변호인으로 동시에 추가 선임했다. 

송 시장이 새롭게 선임한 로펌 2곳은 선임 당일 상고이유 보충서를 대법원 3부에 제출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지낸 여상규 전 의원은 퇴임 후 다시 변호사 활동을 시작했으며, 이번에 송 시장의 대법원 상고심 재판 전면에 나섰다. LKB는 과거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변호를 맡아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이끌어 낸 바 있으며, 최근 조국·정경심 교수 부부의 변호도 맡고 있는 진보성향의 로펌이다.  

송 시장의 재판을 맡은 대법원 3부는 지난 4월 1일부터 상고 이유 등 법리검토를 시작했으며, 지난 6월 2일부터는 쟁점에 관한 재판부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구체적인 쟁점이 어떤 것인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송 시장의 변호를 맡은 여상규 변호사는 “대법원에서 이번 사안을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일반적인 쟁점은 많으나, 제 소견으로는 증거능력과 관련된 부분이 눈에 띈다. 나름 고민 끝에 상고이유 보충서를 썼다. 대법원에서 검토가 끝나면 선고기일이 잡힐 것”이라고 말했다. 

송도근 사천시장은 1,2심에서 뇌물 혐의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를 받았으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인정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다. 대법원에서 원심을 그대로 확정할 경우 송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된다. 반면, 원심을 깨고 파기환송을 할 경우 송 시장은 기사회생할 수 있다. 

지역사회와 법조계 안팎에서는 김경수 도지사의 판결이 7월 21일 나온 만큼 올해 하반기 내에 판결이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김경수 지사는 지난해 11월 ‘드루킹 댓글 조작사건’ 관련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은 뒤, 8개월 만에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송 시장은 지난해 12월 말 항소심 선고가 있었고, 올해 1월 대법원에 상고가 접수됐다. 이에 빠르면 올해 10월 안에 재판 결과가 나올 것이라는 추측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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