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자원관리 종합·기본계획 수립 주기 단축 내용 담아

하영제 의원
하영제 의원

[뉴스사천=강무성 기자] 국민의힘 하영제 국회의원(사천남해하동)이 5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물관리 강화 방안이 담긴 법률 개정안 7건을 대표발의했다.

환경부는 지난 3일 "2020년 8월에 발생한 댐하류 지역 수해 원인은 집중호우, 댐 운영관리 및 관련 제도 미흡, 댐 · 하천 연계 홍수관리 미비, 하천의 예방투자 및 정비부족 등 복합적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때문에 대규모 홍수 방어 능력 향상, 가뭄 대처 능력 확보, 수질과 하천환경 개선, 물관련 제도 개선 등 보다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하영제 의원은 시의적절한 물환경·수자원 관리를 위한 종합·기본계획 수립 주기를 단축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관련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하 의원이 발의한 「수자원의 조사 · 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 수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과 관리를 위한 수자원 장기종합계획의 수립을 20년에서 10년으로, 수문조사기본계획,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 및 지역수자원관리계획의 주기를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또한 공공수역의 물환경 관리 · 보전을 위한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속가능한 물순환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물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물의 재이용 촉진을 위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자원의 환경친화적 개발을 위한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하수의 체계적인 개발과 보존을 위한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발의했다.

여기에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해 국가 하수도 정책의 체계적인 발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주기를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는 내용을 담았다.

하영제 의원은 “그동안 가속화되는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이 기존 사후복구체계에서 선제적 대응으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이고 탄력적인 물관리 계획 수립이 우선되어야 한다”며, “이 개정안들이 통과돼 자연재해를 예방하고 국민들의 복지가 향상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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