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홍보물.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홍보물.

[뉴스사천=이영현 인턴기자] 정부의 기초생활보장제도 변경에 따라 사천시가 10월부터 생계급여 대상자 선정에 있어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한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수급자는 본인의 소득‧재산만 선정기준에 들면 지원받을 수 있다. 단, 부양의무자(부모, 자녀)의 연 소득이 1억 원(세전) 이상이거나, 재산이 9억 원 이상이면 지금의 기준을 계속 적용한다.

생계급여 지원대상은 중위소득 30% 이하 가구로, 수급자 본인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에 충족되어야 한다.

사천시는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생계급여 대상자 수가 대폭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사천시 생계급여 수급자 수는 올해 7월 기준 3279가구로 지난해 12월 3070가구보다 209가구(6.8%)가 증가했다.

사천시는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가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주변에 어려운 이웃이 있다면 시청이나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연락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사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