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공여 수산물가공업체 대표는 징역 3년 확정 

사천경찰서 전경.
사천경찰서 전경.

[뉴스사천=강무성 기자] 군납업자인 사천의 한 수산물 가공업체 대표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사천경찰서장이 대법원에서 징역 8개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A 전 서장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는 식품 가공업체 대표 B씨는 징역 3년, B씨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 검찰수사관 C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300만 원이 각각 확정됐다.

A 전 서장은 사천경찰서장 재직 중이던 2016년 7월부터 2017년 4월까지 B씨의 식품위생법 위반 내사 사건을 무마해주는 대가 등으로 900여 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 전 서장은 1심에서 뇌물수수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징역 1년에 벌금 1000만 원을 선고 받았으며, 항소심에서 식품위생법 위반 관련 내사사건 정보를 업체 대표에게 누설했다는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는 무죄 선고를 받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한편, B씨에게 뇌물을 받고 납품 편의를 봐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동호 전 고등군사법원장은 지난 4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에 벌금 6000만 원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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