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7일까지 전 탐방로 대상

무질서 행위 단속 현장. 
무질서 행위 단속 현장. 

[뉴스사천=이영현 인턴기자] 국립공원공단 한려해상국립공원사무소(소장 김현교)가 10월 1일부터 가을 성수기 불법·무질서행위 집중단속에 나섰다. 

집중단속기간은 10월 1일부터 11월 7일까지이며, 단속구간은 한려해상국립공원 유·무인도서, 비법정탐방로(샛길), 해안가를 비롯한 한려해상국립공원 전 지역이다.

주요 단속대상은 국립공원 자연자원 채취와 출입금지구역 출입, 야영, 취사, 흡연, 음주 등이며, 적발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거나, 일부 위법행위의 경우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성경호 한려해상국립공원사무소 해양자원과장은 “자연환경의 보전과 쾌적하고 안전한 국립공원 조성을 위해 탐방객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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