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영제 의원, 국토부 국감자료 분석 발표
정부 2019년 당시 117개 제품 인정 취소 

하영제 의원
하영제 의원

[뉴스사천=강무성 기자]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사천·남해·하동)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 분석 결과 “국내 공동주택에 사용된 바닥충격음 차단 완충재 다수가 성능 미달이었다”고 밝혔다. 

한국환경공단 층간소음 민원 접수 현황을 살펴보면, 최근 5년간 13만7783건으로 2019년도 2만6257건에서 2020년 4만 2250건으로 161% 급증했다.

지난 2019년 4월 감사원도 ‘아파트 층간소음 저감제도 운영실태’ 감사를 진행했다. 당시 감사원은 사전인정제도의 관리부실, 건설사의 시공부실,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시공 및 성능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제도개선을 촉구한 바 있다. 

국토교통부가 바닥충격음 차단 완충재 공장품질 점검을 실시한 결과, 2019년 12월 기준 154개 제품의 76%에 달하는 117개 제품이 품질 기준 미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시험성적서 와 시제품 조작 등으로 인정이 취소됐다.

바닥충격음 차단 완충재에 대한 사전인정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은 두 군데로 한국주택토지공사(LH)가 인정한 제품 70개 중 17개, 한국건설기술연구원(건기연)이 인정한 84개 제품 중 20개만이 품질 기준에 적합한 제품이었다. 특히 자진반납은 총 65건으로 기관을 통한 인증 취소보다 2배 정도 많았다.

하영제 의원은 “그동안 엉터리 바닥 소음 완충재가 서류상으로만 우수한 제품으로 양산되어 왔고, 실제 층간소음 저감 효과는 부실하다는 세간의 지적을 뒷받침하는 결과로 해석된다”고 밝혔다. 

하영제 의원은 “그동안 층간소음에 대한 정부의 관리·감독은 부실했다”며 “국민들이 층간소음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최근 5년간 LH가 내부적으로 실시한 층간소음 실태조사 실적이 없으며, 층간소음 바닥재, 완충재 불법·비리 적발 현황도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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