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열 도의원 대표 발의 조례안...제389회 임시회서 의결

박정열 도의원
박정열 도의원

[뉴스사천=강무성 기자] 사천공항 활성화와 재정지원 확대 내용을 담은 도 조례 일부개정안이 도의회를 통과했다.  
 
박정열 도의원(국민의힘·사천1)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지역공항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21일 경상남도의회 제38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 조례안은 ▲항공사업자 중에서 항공운송사업자와 항공기취급업자에 대한 재정지원 확대 ▲지원금 정산 규정을 신설 하는 등 사천공항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 방안을 담고 있다. 

박정열 도의원은 “재정지원의 대상을 항공사업자 중에서 기존 ‘항공운송사업자’뿐만 아니라 항공기 지상조업 업체(견인업무, 급유, 기내식 공급, 정비, 화물수송, 화물적재, 승객수송, 기내청소) 등의‘항공기 취급업자’를 추가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재정지원 대상을 확대 규정했다”며 "사천지역 등 서부권 도민의 편의 증진 뿐만 아니라 사천공항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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