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9회 도의회 임시회 본회서 의결

[뉴스사천=강무성 기자] 제389회 경남도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사천지역 도의원들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이 잇따라 의결됐다.   

박정열 도의원(국민의힘·사천1)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지역공항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항공사업자 중에서 항공운송사업자와 항공기취급업자에 대한 재정지원 확대 ▲지원금 정산 규정을 신설 하는 등 사천공항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 방안을 담고 있다. 

박정열 도의원은 “재정지원의 대상을 항공사업자 중에서 기존 ‘항공운송사업자’뿐만 아니라 항공기 지상조업 업체(견인업무, 급유, 기내식 공급, 정비, 화물수송, 화물적재, 승객수송, 기내청소) 등의‘항공기 취급업자’를 추가해 지원할 수 있도록 재정지원 대상을 확대 규정했다”며 “사천지역 등 서부권 도민의 편의 증진 뿐만 아니라 사천공항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황재은 도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대표발의한 경상남도 지역종합유선방송 발전 지원 조례안은 지역유선방송 지원근거를 도 조례에서 규정했다. 

이 조례안은 △도지사와 지역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책무 △지원사업과 지원경비 환수 규정 △지역종합유선방송발전위원회 설치 규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황재은 도의원은 “그동안 지역종합유선방송의 경우 도민을 위한 유익하고 다양한 정보제공이라는 공적인 역할 수행에도 불구하고 각종 지원에서 배제되고 있는 실정이었다”며 “지역종합유선방송 지원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지역방송의 지역성·다양성 구현을 통한 지역사회의 균형발전과 공공복리 증진에 한층 더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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