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1일까지 올해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세금 10%를 경감 받을 수 있다.

사천시는 매년 6월과 12월 절반씩 나눠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이달 31일까지 한번에 납부하면 연간 세액의 10%를 할인해 주는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홍보하고 있다.

자동차세 연납을 희망하는 납세자는 이달 31일까지 시청 세무과, 읍·면 사무소를 방문 또는 전화로 신청하거나 또는 지방세 포털서비스 '위택스 (www.wetax.go.kr)'에서 자동차세 연납 신청과 동시에 해당 자동차세 연 세액을 전자납부해도 된다.

사천시는 납세자 편의 및 세부담 경감을 위해 기존 선납한 납세자 2천661명에 대해서는 자동차세 연납 고지서를 지난 8일 우편 발송했다.

선납을 원하는 경우 31일까지 납부하면 되고, 이때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가산금은 없고 6월, 12월 정기분 부과시 납부하면 된다. 자동차세 연납 후 차량 양도, 폐차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그 이후 기간에 대한 자동차세를 환불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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