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cjkm-xkkSKc)


 

[뉴스사천=하병주·김상엽 기자] 상수원의 수질을 개선하고 상수원 주변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 대한 지원 사업의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하류 지역의 상수원 이용자들에게 부과하는 금액을 물이용부담금이라 부른다. 낙동강 수계의 경우 1㎥ 당 170원이다. 핵심 원리는 ‘수혜자에게 돈을 거둬 피해자를 돕는다’이다. 상생의 가치가 녹아 있는 셈이다.
그런데, 사천과 진주의 상황만 놓고 보면 이러한 원리가 제대로 작동하는 것 같지 않다. 수혜자는 진주시민이요, 피해자는 사천시민인데, 물이용부담금을 내는 쪽이 사천시민, 면하는 쪽은 진주시민이다. 이것이 모순이 아니고 또 무엇일까. 이 모순을 풀어 달라는 사천시의 외침을 정부와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는 묵살하고 있다. 되레 관련 근거가 되는 법률 시행령까지 삭제해 버렸다. 모순과 폭압의 결합이다.

 

※ 이 콘텐츠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정부 광고 수수료를 지원받아 제작되었습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뉴스사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