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로고.
선관위 로고.

[뉴스사천=오선미 기자] 사천시선거관리위원회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 180일 전인 오는 12월 3일부터 제한금지되는 행위를 안내하고,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12월 3일부터는 정당이나 후보자(입후보예정자를 포함함. 이하 같음)가 설립·운영하는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은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그 기관·단체 등의 설립·활동내용을 정당·후보자의 명의 또는 그 명의가 유추되는 방법으로 선전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또한 누구든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화환·간판·현수막 기타 광고물이나 표찰 등 표시물 등을 설치·착용·배부·게시할 수 없다.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사진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 등을 배부·첩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

이에 따라 후보자의 성명·사진 등이 게재된 거리 현수막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물은 선거일 전 180일 전일인 12월 2일(목)까지 자진 철거해야 한다. 

사천선관위는 "선거법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 및 사례 등을 각 정당·후보자 및 관련 기관·단체 등에 안내하고 지속적인 예방·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선거 관련 궁금증은 전국 어디서나 1390번 또는 선거법규포털(http://law.nec.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저작권자 © 뉴스사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