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부터 대출 신청 접수...18일 국회 본회의 상정

야야가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ICL)를 오는 18일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올 1학기부터 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와 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는 15일 회동을 하고,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와 등록금 상한제 관련 법안 처리를 위해 오는 18일 이른바 원포인트 국회 본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교과부는 15일부터 ICL의 시행창구인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대출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신청자격은 대학 신입생 전원과 직전 학기의 성적 평균 B학점 이상인 재학생이다. 학자금 상환제 혜택을 받으려면, 기존의 학자금 대출제 혜택은 포기해야 한다.

신청 희망자는 금융기관에서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 학자금포털 사이트(www.studentloan.go.kr), 또는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에서 신청하면 된다.

ICL의 재원은 한국장학재단 채권 발행을 통해 충당하기로 했으며, 학자금을 빌려도 65세 때까지 별다른 소득이 없을 경우 상환 의무를 면제키로 했다. 저소득층 학생을 위해선 정부가 매년 천억 원 씩 무상 장학금을 지원할 예정.

여야는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 처리 조건으로 '등록금 상한제'도 도입할 예정이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각 대학은 등록금 인상률을 최근 3년간 물가 인상률의 1.5배를 넘지 않도록 하고, 초과하면 행정·재정적 재재를 받게 된다.

또 각 대학은 등록금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적정 등록금을 산정하고, 이 과정에서 평균 가구소득 등을 고려해서 등록금을 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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