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환경 피해 발생 우려가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박영식 변호사 “공익 재량권을 확인한 당연한 판결”
장전2리 주민들 “진실이 거짓 이겼다” 축제 분위기

사천읍 주민들이 폐기물처리장 반대를 외치며 집회를 하고 있는 모습. 사진은 2019년 8월 촬영.
사천읍 주민들이 폐기물처리장 반대를 외치며 집회를 하고 있는 모습. 사진은 2019년 8월 촬영.

[뉴스사천=하병주 기자] 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사업계획을 허가하지 않는다며 사천시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법원이 사천시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예정지였던 사천읍 장전리 주민들이 크게 반기고 있다.

창원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김수정)는 11월 25일, A씨의 ‘건설폐기물 처리 사업계획 부적합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날 법원의 현장 검증 결과, 감정 촉탁 결과, 증인의 증언, 그 밖의 증거 자료 등에 비추어 다음과 같이 판결했다.

“환경기준 유지가 곤란하여 주민 생활환경 피해 발생이 예상된다는 점을 그 주된 처분 사유로 포함하고 있는 이 사건 처분에 비례의 원칙 위반 등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사천읍 주민들이 폐기물처리장 반대를 외치며 집회를 하고 있는 모습. 사진은 2019년 8월 촬영.
사천읍 주민들이 폐기물처리장 반대를 외치며 집회를 하고 있는 모습. 사진은 2019년 8월 촬영.
사천읍 주민들이 폐기물처리장 반대를 외치며 집회를 하고 있는 모습. 사진은 2019년 8월 촬영.
사천읍 주민들이 폐기물처리장 반대를 외치며 집회를 하고 있는 모습. 사진은 2019년 8월 촬영.

재판부는 자연환경, 생활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이 불확실할 때는 행정청에 공익에 관한 광범위한 재량권을 인정하도록 한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7.10.31.)를 인용했다. 또, 사업주가 제시한 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의 문제점을 지적한 피고 측 주장도 받아들이면서 “환경 피해 발생 우려가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에 사천시의 법률 대리인이었던 박영식 변호사는 “자연환경이나 생활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을 때 행정기관이나 지방정부가 얼마든지 공익을 앞에 두고 결정할 수 있음을 확인한 당연한 판결”이라며, “재량권을 쓸 용기를 북돋워 준 의미”라고 말했다.

이번 판결로 가장 기뻐하는 쪽은 건설폐기물 처리업체가 들어설 예정이었던 사천읍 장전2리의 주민들이다. 장전2리 주민 50여 명은 피고 보조 참고인으로서 별도의 변호사를 선임해 소송에 대응했다.

이 마을의 박영옥 이장은 “법원 판결이 있던 날 주민들이 얼싸안고 울었다”고 했다. 그는 “‘힘 있고 돈 있는 사람들한테 못 이긴다’며 절망했던 나날도 있었는데, 지금은 ‘진실이 거짓을 이겼구나’라고 다들 생각한다”며, “코로나19로 마을 잔치를 못 여는 게 아쉽다”라고 말했다.

이번 소송은 민간사업자인 A씨가 2019년 3월, 사천시에 건설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을 내면서 싹텄다. 사업계획에는 ‘사천읍 장전리 일원 1만54㎡ 부지에 하루 800톤의 건물폐기물(폐콘크리트, 폐벽돌, 건설폐도석 등)을 처리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맞서 장전리 주민들은 건설폐기물 처리장 건립 반대 의견서를 제출했다. 사천시는 민원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5월 8일께 건설폐기물 처리장 부적합 처분을 내렸다. 그러자 A씨는 경상남도 행정심판위원회에 ‘건설폐기물 처리 사업계획 부적합통보 취소 심판 청구’를 했고, 그해 10월 도 행정심판위는 이를 기각했다. 다시 A씨는 그해 11월에 이번 사건의 소를 제기했고, 2년 만에 1심의 결과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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