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는 체외수정시술, 인공수정시술 등 특정치료를 요하는 난임(불임)부부에게 시술비 일부를 지원한다.

지원자격은 도시근로자가구 월 평균소득 150%이하이고, 여성연령 만44세 이하인 자로서 법적 혼인상태에 있는 난임부부로 체외수정시술, 인공수정시술을 요하는 위사 진단서가 있어야 한다.

지원내용은 체외수정시술 등 보조생식술은 150만원(단 기초생활수습자는 270만원) 한도 내에서 최대 3회까지 지원하며 금년에 처음으로 인공수정시술비를 50만원한도내에서 최대 3회까지 확대 지원된다.

신청은 의사진단서 및 건강보험증, 주민등록등본 등 구비서류를 갖춰 군 보건의료원에 연중 신청가능하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사천시보건소(831-3527)로 문의하면 된다.

참고: 치료비 지원 기준 안내문

 

저작권자 © 뉴스사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