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비정규직센터, ‘직장 만족도 조사’ 결과
10명 중 7명, 직장 내 괴롭힘 경험했거나 목격

사천지역 직장인이 최근 2년간 목격 또는 경험한 직장내 괴롭힘 유형.
사천지역 직장인이 최근 2년간 목격 또는 경험한 직장내 괴롭힘 유형.

[뉴스사천=김상엽 기자] 사천에서 일하고 있는 직장인 10명 중 7명은 최근 2년간 일터에서 1번 이상 신체·정서적 괴롭힘을 경험했거나 목격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또한 이 조사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직장인의 3명 중 1명 이상은 ‘참거나 모르는 척 일한다’고 응답했다. 

이 같은 내용은 사천시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센터장 서현호)의 ‘직장 만족도 조사’ 로 확인됐다.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는 2021년 10월 14일 개정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홍보와 건강한 직장문화 조성·노동자 권리 보호를 위해 설문조사를 벌였다. 이번 조사는 사천에서 일하는 20세 이상 직장인 155명을 대상으로 지난 11월 24일부터 12월 17일까지 설문지 직접 기재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번 조사에 따르면, 직접 괴롭힘을 당한 직장인 37%는 ‘참거나 모르는 척 계속 일을 했다’고 답했다. 괴롭힘을 당했을 때 동료들과 함께 항의한 경우는 15%, ‘회사나 노동조합에 신고했다’는  12%에 그쳤다.
 

직장 내 괴롭힘을 회피하거나 소극적으로 대응한 이유
직장 내 괴롭힘을 회피하거나 소극적으로 대응한 이유

직장 내 괴롭힘을 회피하거나 소극적으로 대응한 이유로는 ‘대응을 해도 상황이 나아질 것 같지 않아서’라는 답이 66%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향후 인사 등에 불이익을 당할 것 같아서’가 11%로 뒤를 이었다.

조사 응답자 10명 중 7명은 최근 2년간 일터에서 신체·정서적 괴롭힘이나 업무적, 업무 외적인 일로 1번 이상 괴롭힘을 경험했거나 목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접 보거나 겪었던 ‘직장 내 괴롭힘’ 유형으로는 ‘업무적 괴롭힘’이 45%, ‘신체·정서적 괴롭힘’이 40%로 다수를 차지했다. ‘업무 외적 괴롭힘’도 15%로 나왔다.

응답자들은 ‘업무적 괴롭힘’의 사례로 ‘합리적 이유 없이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무시’, ‘자신의 책임이나 업무를 떠넘김’을 꼽았다. 또, ‘신체·정서적 괴롭힘’의 내용으로는 ‘고성·욕설·비난 등 비인격적 언행’을 대표적으로 꼽았다.

직장 내 괴롭힘 경험과 대처방법 
직장 내 괴롭힘 경험과 대처방법 

조사 응답자 10명 중 5명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이후 ‘직장 내 괴롭힘이 줄어들었다’고 답했고, 10명 중 4명은 ‘줄어들지 않았다’고 답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직장문화의 변화에 영향을 크게 끼치지 못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사용자 의무가 강화된 개정법의 시행 효과에 대해선 10명 중 6명이 ‘직장 내 괴롭힘이 줄어들 것이다’고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현호 센터장은 “지속적으로 기업의 직장문화를 파악하고, 직장 문화 개선을 위한 교육, 홍보, 사례발표 등을 이어갈 것”이라며 “합리적인 기업경영과 노동 존중이 실현되는 직장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사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10월 14일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일부 개정되며 사용자 조치 의무와 처벌 규정이 신설됐다. 사업주나 임원, 경영진과 그 친인척들이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일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거나 목격 후 신고를 했을 때, 사용자의 의무(가해자 징계, 피해자 보호 조치)와 비밀누설 금지 등의 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영세사업주 보호를 명분으로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하지 않고 있다. 노동계에서는 “영세한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부터 우선으로 보호할 수 있어야 한다”며 법 적용 범위 확대를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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