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영제 의원 대표발의 법안 2개 국회 통과 

하영제 의원
하영제 의원

[뉴스사천=강무성 기자] 국민의힘 하영제 국회의원(사천남해하동)이 대표발의한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12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코로나19로 항공산업의 위기가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항공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항공안전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미비점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항공산업의 안정적 운영·유지를 위한 금융시스템 육성과  항공산업발전조합의 설립 근거 마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항공산업 발전을 위한 재원을 적립하고 이를 활용한 공적보증, 투자펀드 조성, 조합원 융자 등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조종사들이 스스로 신체상태의 저하를 느끼면 그 사실을 국토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개정안은 항공신체검사증명의 발급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부정 행위 처벌 기준을 강화하자는 취지다.  

하영제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어 우리나라의 항공 부품 제조사 70%가 밀접해 있는 사천지역의 항공 산업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항공산업의 자생적 발전을 유도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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