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7일 용수마을 앞 수십 여 명 집회 열어
시 건축허가 불허 처분에 업체 행정심판 청구
[뉴스사천=강무성 기자] 사천시 축동면 가산·용수·용산마을 주민 수십 여 명이 지난 7일 오후 용수마을회관 앞에서 동물 관련 시설 건립 반대 집회를 열었다.
S물산은 지난해 7월 축동면 가산리 17-1번지 일원에 동물화장장을 비롯한 동물 관련 시설 건축허가를 신청했다. 인근 주민들은 8월부터 대책위를 결성, 규탄 목소리를 높여 왔다. 이 업체는 동물화장장을 제외한 동물병원과 애견카페, 동물미용시설을 짓기로 하고, 일부 내용을 변경해 건축허가 신청을 했다.
사천시는 지난해 11월 축동면민 의견을 수렴한 뒤 건축불허가처분을 했다. 시는 ‘사업 신청지 인근에 두 개 마을이 있어 시설 신축 시 소음 등 주민 불편 우려가 크고, 교통량 증가로 교통사고 위험이 크다’면서 건축허가 불허가 사유를 밝혔다. 하지만 업체에서 이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경상남도행정심판위원회는 당초 1월 7일 현장 방문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이날 집회 관계로 일정을 연기했다. 도 행정심판 재결일은 1월 27일로 예정돼 있다.
임봉철 동물 관련 시설 반대대책위원장은 “조용한 시골에 동물 관련 시설이 들어서는 것을 반대한다. 그런 시설이 필요하다면 도시에 짓지 왜 이곳으로 오느냐. 도 행정심판위도 주민들의 목소리를 들어달라”고 말했다.
이날 집회에는 가산마을과 용산마을 주민들도 함께 했다. 이들은 "최근 축동면 지역에 의료폐기물소각장 등 환경오염이나 주민피해 우려 시설 건립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다"며, 강한 반대 목소리를 냈다.
유동연 축동면 이장협의회 회장은 “축동면민은 봉이 아니다. 최근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을 줄 수 있는 시설이 잇따라 축동면 지역에 들어서려 한다”며 “각 마을 주민들이 함께 연대해 막아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