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사천=오선미 기자] 사천시가 일 년에 두 차례 6월, 12월에 납부해야 하는 자동차세를 1월 중에 미리 납부하면 연세액의 9.15%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1년분의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는 제도로 매년 1, 3, 6, 9월 중 신청할 수 있다. 1월에 연세액을 미리 납부하면 납부할 세액의 9.15%, 3월에 연납하면 7.5%, 6월 연납은 5%, 9월 연납은 2.5% 공제해, 1월 중 연납하는 것이 가장 큰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납 신청은 위택스(www.wetax.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사천시 세무과로 전화 또는 방문 신청하면 된다. 신청은 2022년 1월 31일까지이나 1월 31일이 휴일인 관계로 2월 3일까지 신청, 납부하면 된다.

연납신청 후 연납 신청액을 납부하지 않아도 가산금 등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으며, 자동차세를 연납한 후 소유권 이전이나 폐차, 말소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이후 소유기간만큼 일할 계산해 나머지 세금은 환불받을 수도 있다.             

저작권자 © 뉴스사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