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장 1억3300만원…2018년보다 0.7% 늘어
도·시의원 비용도 1~2% 증가…소비자 물가 반영
예비후보자 홍보물 우편 발송 제한 부수도 안내

사천시선거관리위원회가 공개한 지방선거 후보자 선거비용 제한액.
사천시선거관리위원회가 공개한 지방선거 후보자 선거비용 제한액.

[뉴스사천=강무성 기자] 사천시선거관리위원회가 6월 1일로 예정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비용제한액을 공고했다.

사천선관위에 따르면, 사천시장 선거비용 제한액은 1억3300만 원으로 지난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1억3200만 원에 비해 100만원(0.7%) 증가했다.

경남도의원 사천1선거구는 4900만 원, 사천2선거구는 4700만 원으로 선거비용 제한액이 확정됐다. 사천시의회의원 선거는 가선거구 4300만 원, 나선거구 3800만 원, 다선거구 3900만 원, 라선거구 4000만 원이며, 비례대표 시의회의원 선거는 4300만 원이다.

도의원과 시의원 선거 모두 지난 지방선거 대비 제한액이 1~2% 정도 증가했다. 이는 2018년 당시와 비교해 선거비 용제한액산정비율인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이 3.7%에서 5.1%로 높아졌기 때문.

선거사무장이나 회계책임자가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이상을 초과 지출해 징역형이나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해당 후보자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

또한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비용도 선거비용에 포함됨에 따라 예비후보자 등록 시 회계책임자와 정치자금 수입·지출을 위한 예금계좌를 신고해야 한다. 정치자금의 수입·지출은 반드시 선관위에 신고한 예금계좌를 통해서만 해야 한다.

후보자는 선거에 소요되는 경비를 공고된 선거비용제한액의 범위 내에서 지출해야 하며, 선거비용을 보전 받고자 하는 때에는 선거비용을 지출한 영수증·계약서·비용청구서와 기타 증빙서류를 첨부해 6월 13일까지 서면으로 사천시선관위에 청구해야 한다.

사천선관위는 예비후보자홍보물의 발송수량도 함께 공고했다. 사천시장 선거는 예비후보자 1명 기준 5404부, 도의원 제1선거구 3148부, 도의원 제2선거구 2256부, 시의원 가선거구 2498부, 나선거구 650부, 다선거구 860부, 라선거구 1396부다.

예비후보자홍보물은 선거기간개시일 전 3일(2022. 5. 16.)까지 발송할 수 있으며, 예비후보자는 발송일 전 2일까지 시선관위에 신고한 후 공고된 발송수량의 범위 내에서 예비후보자홍보물을 발송할 수 있다.

사천선관위는 “이번 지방선거를 돈 적게 드는 깨끗한 선거로 치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각 정당과 입후보예정자의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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