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소 우회도로 보증채무 동의안 등 상정
감정평가액 증가로 370억 원 보증 재동의

사천시의회 전경
사천시의회 전경

[뉴스사천=강무성 기자] 제259회 사천시의회 임시회가 7일부터 11일까지 닷새간의 회기로 열린다.

8일 행정관광위원회에서는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안,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운영관리조례 개정안, 온종일 돌봄 지원 조례안, 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을 심사한다.

김경숙 시의원이 대표발의한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안은 초등학교 입학 학생이 있는 가정을 대상으로 입학축하금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조례안은 입학축하금 지원과 신청에 관한 사항, 입학축하금의 지급과 환수 관련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운영관리조례 개정안은 연대보증인의 융자금 상환 책임 규정을 삭제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정부는 연대보증의 폐해 해소를 위해 2010년 「지방계약법」과 「국가계약법」에서 각각 연대보증을 삭제한 바 있다.

온종일 돌봄 지원 조례안은 초등돌봄 공공인프라 확대와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 등 온종일 돌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조례안은 다함께돌봄센터 설치·운영, 지역돌봄협의체 기능과 구성, 온종일 돌봄 종합계획 수립, 시장의 책무 등을 규정하고 있다.

시는 이번 임시회에서 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시의회 의결을 받는다. 대상은 노인장애인과의 「동부노인복지회관 신축 공사」건, 도시재생과의 「신수도 관광지 조성공사 부지매입」건, 상하수도사업소의 「검정마을 공공하수처리시설 부지매입」건과 「송암마을 공공하수처리시설 부지매입」건 등이다. 시는 2022년 정기분 사천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시 부결됐던 동부노인복지회관 신축 공사(옛 동성초등학교 부지) 건을 이번에 재상정했다.

또한 시는 '사천시 정보공개 조례' 폐지를 이번 임시회에 상정했다. 시는 상위법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어 재규정할 실익이 없는 현행 조례와 그에 따른 시행규칙을 폐지하고, 「사천시 정보공개 운영규칙」을 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8일 건설항공위원회에서는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전부 개정조례안, 화력발전소 우회도로 개설사업 토지은행(공공개발용 토지비축) 보증채무행위 동의안 등을 다룬다.

지역자율방재단 조례 개정안은 방재단원 소집수당 지급 기준을 마련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전면적으로 보완·정비하는 내용이다.

또한 시는 화력발전소 우회도로 개설사업의 토지 보상을 위해 토지은행 (공공개발용 토지비축) 보증채무행위 동의(안)을 시의회에 상정했다.

앞서 시는 발전소 우회도로 건설을 위해 2019년 12월 토지은행 제도 신청 시 250억 원의 채무 보증을 받았으나, 감정평가 결과에 따른 보상비 증액으로 시의회 재동의를 구한다. 보증 규모는 370억 원으로 당초 보다 120억 원이 증가했다. 발전소 우회도로는 연장 4.3㎞, 폭 18m이며, 보상은 사천시, 시공은 고성그린파워가 맡았다.

발전소 우회도로는 오는 5월께 수용재결이 완료되면, 공사에 들어간다. 완공 시기는 2024년 12월이다. 2026년 5월께 토지소유권이 LH공사에서 사천시로 이전될 전망이다.

시의회는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와 안건을 11일 오전 2차 본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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