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기본계획에 최종 포함.. 업계 “대단히 반가운 일”

사천시 송포동 광포항이 국토해양부의 ‘제1차 마리나항만 기본계획’에 최종 포함됐다.
사천시 송포동의 광포항이 국토해양부의 ‘제1차 마리나항만 기본계획’에 최종 포함돼 장기적인 개발이 가능하게 됐다.

20일 강기갑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0일자로 시행에 들어간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부가 10년 단위로 수립토록 한 ‘마리나항만 기본계획’의 1차 계획에 삼천포(광포)항이 포함됐다.

강 의원은 “마리나항만 개발로 삼천포가 해양레저중심도시로 발전하는 길이 열렸다”고 평가했다.

마리나항만이란 요트, 보트 등 다양한 종류의 레저선박을 위한 계류시설과 수역시설을 갖추고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합 레저시설이다. 이번에 경남 8곳을 포함해 전국 43곳이 마리나항만으로 지정되었다.

이에 따라 삼천포(광포)항은 오는 2019년까지 정부지원, 민간자본유치 등을 통해 마리나항만으로 개발될 예정이다.

마리나항만 예정구역은 지역 특성을 고려해 거점형, 레포츠형, 리조트형의 세 가지 유형으로 특성화되는데, 삼천포(광포)항은 이 가운데 ‘레포츠형 마리나’로 기본방향이 잡혔다. 한려해상국립공원의 수려한 자연경관을 활용한 다양한 항해로 개척으로 인근 하동, 남해 마리나와 연계해 ‘거점 마리나’로 개발한다는 게 국토해양부의 생각이다.

국토해양부는 삼천포(광포)항을 마리나항만으로 선정한 이유로 “대상지 남측 전면해상에 저도, 마도가 위치해 있고 남측 3.5km 범위에 와룡산, 각산, 망상공원, 실안해안도로, 삼천포대교 등이 위치해 있어 관광 잠재력이 높은 지역이며, 사천만 내에 위치하여 정온한 수역이 확보되어 쾌적한 레저스포츠 활동이 가능하다”고 들었다.

시민들이 요트를 즐기고 있다.
삼천포(광포)항이 마리나항만 기본계획에 포함됐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관련 업계도 크게 반기는 분위기다. 사업예정지에서 오래 전부터 마리나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강석주 씨는 “정말 반가운 일”이라며 “전국에 내놔도 손색없는 지역인 만큼 해양레저문화의 메카로 만드는 일만 남았다”고 기뻐했다.

사천시요트협회 김학록 회장도 “마리나항만 개발이 삼천포의 대표 산업이었던 해양수산업을 부활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기대를 감추지 않았다.

하지만 “개발면적과 시설규모가 지나치게 제한돼 있는 점은 문제”라는 지적도 있다.

삼천포(광포)항 마리나항만 개발 계획에 따르면, 시설면적이 해상(1만5250㎡)과 육상(2만4750㎡)을 합쳐 모두 4만㎡에 이르고, 42척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다. 그러나 이는 민간사업자가 이미 하고 있는 사업규모와 비슷하다.

따라서 마리나항만 개발사업 진행과정에서 더 큰 밑그림이 나와야 하고, 국토해양부도 이를 용인하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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