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지원금 금융기관 사칭 문자메시지 극성
저금리 대출 대환 빙자해 접근…피해자 자금 가로채 
사천경찰 현금수거책 검거, 피해자 8명 약 3억 원 피해 

[뉴스사천=강무성 기자] 최근 코로나19(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 민생 지원금, 소상공인 정책 자금 신청 등을 빙자한 금융사기 문자메시지가 극성을 부리고 있어,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당부된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보이스피싱 조직들은 시중은행과 저축은행 등 금융회사 명의를 도용해 “정책자금 신청대상이나 현재까지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면서 인터넷주소(URL) 클릭 또는 전화상담을 유도하고 있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정확한 상담을 위해 주민등록번호, 소득, 직장을 비롯한 개인정보를 요구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사기 대출을 유도하거나 악성앱 설치를 유도해 피해자의 자금을 빼내고 있다. 

코로나19(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진자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 민생 지원금, 소상공인 정책 자금 신청 등을 빙자한 금융사기 문자메시지가 극성을 부리고 있다.
코로나19(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진자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 민생 지원금, 소상공인 정책 자금 신청 등을 빙자한 금융사기 문자메시지가 극성을 부리고 있다.

이들은 ‘금리 대출을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고, 추가 대출을 받은 후 바로 상환하여 신용평점을 높여야 한다’고 유도한 뒤, 특정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가로채는 수법을 사용하고 있다. 또한 코로나19로 비대면대출만 가능하다며 악성 URL 주소를 보내 원격 조정앱 설치를 유도하고, 피해자의 금융액에 접속해 자금을 빼내는 경우도 있었다. 최근 사천에서도 유사한 피해 사례가 접수되기도 했다. 

사천경찰서에 따르면, 2월 초순 소상공인 A씨는 문자메시지로 온 소상공인 저금리 대출 문자메시지를 보고 전화상담을 했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해야 한다며 특정 장소에 만나 현금을 줄 것을 요구했다. A씨는 보이스피싱에 속아 2000만 원을 전했다. 현금 전달 후 피해 사실을 인지한 A씨는 경찰에 피해사실을 신고했다. 경찰은 CCTV 분석 등으로 차량과 현금수거책의 인상착의를 특정한 후 2월 23일 경남 밀양에서 현금수거책을 긴급 체포했다. 이 현금 수거책은 최근 사천, 대구, 김해, 포항, 거제, 함양 등에서 피해자 8명으로부터 2억 9700만 원을 받아 보이스피싱 총책에게 송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천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은 “1,2금융권을 이용하기 어려운 서민들이 최근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을 빙자한 사기문자 메시지에 쉽게 걸려들고 있다”며 “저금리 대출을 빙자하여 기존 대출금 상환을 계좌이체로 요구하거, 특정장소에서 현금 전달을 요구하면 100% 보이스피싱이다.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능범죄수사팀은 “현금 수거책이 지속적으로 검거되고 있는데 대부분 아르바이트로 생각해 쉽게 접근 하지만 이것 또한 범죄 조직에 가담하는 범죄 행위임을 인식해야 한다”며 현금수거책으로 이용되는 청년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또한 “출처를 알 수 없는 대출 관련 앱을 설치하게 한다면 100% 금융사기다. 금융기관에서는 대출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출처를 알 수 없는 대출관련 어플, 파일 설치를 권유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보이스피싱이 의심스러울땐 전화를 끊고 경찰 112로 신고하거나 금융감독원 1332에 상담하고, 가까운 경찰서, 지구대·파출소에 방문하여 신속한 조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이스피싱 피해 발생 시에는 금융회사 콜센터 또는 금융감독원 콜센터(1332)에 전화해 해당 계좌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피해구제를 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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