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연금보험료 체납사실 통지서’란?

A: 사업장의 연금 보험료 납부 의무는 사용자에게 있으나, 사업장에서 연금 보험료를 체납하면 그 체납기간은 가입기간에 산입되지 않음에 따라, 근로자는 향후 연금 수급 시 체납으로 인한 피해를 입게 됩니다. 우리공단이 근로자 및 사용자에게 이러한 체납사실을 직접 통지함으로써 사업장의 체납으로 인한 근로자의 피해를 최소화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자료제공 : 국민건강보험공단 (☎ 157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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